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308 선고일 2016.06.30

동 통지는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다 할 것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7.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 OOO은 2010.3.29.~2010.4.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선급금 계정과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급금 계정에 대한 조사범위를 2006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확대하였다.
  • 나. 이후 OOO지방국세청장OOO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주식변동사항(유상감자)과 관련하여 2015.10.28.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 였고, 2015.11.11.~2015.12.10.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청 구법인의 주주 OOO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불균등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2.1. OOO에게 2009.10.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불복하여 2016.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행한 세무조사 사 전통지는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 통지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