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통지는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다 할 것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동 통지는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다 할 것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