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된 실거래가액이 있음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1303 선고일 2016.06.2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구청장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거래가액을 당초 취득계약서상 가액인 oo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12. 취득한 OOO동 236-1 다세대주택 401호(건물면적이 64.23㎡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11.13. OOO원에 양도한 후, 2012.12.31. 취득가액을 OOO원 및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의 비과세대상여부에 대한 소명안내에 따라 2013.7.3.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등기부기재가액)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6.2.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이자 ㈜OOO주택의 실질 대표자인 최OOO에게 속아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OOO이 아닌 최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취득가액이 OOO원과 OOO원인 계약서 2매를 받았는바, 처분청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공시가격보다 낮은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이 OOO원에 양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년 4월에 ㈜OOO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OOO원은 수표로 인출되었고 보관기간의 만료로 수취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김OOO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08년 5월경에는 수취한 대금이 없고 2008년 2월∼4월 청구인이 아닌 황OOO(청구인의 이모로 쟁점부동산의 세입자였고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자), 최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사실만 있는 점, 위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인지 불분명한 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당초 신고하였고 전 소유자 김OOO도 같은 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등기부 기재가액도 OOO원인 점, 매매계약서 외에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6.12.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세입자이자 청구인의 이모인 황OOO에게 2012.11.13. OOO원에 양도하였고, 등기부상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4.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저축은행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2.12.3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OOO원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3.7.3. 수정신고시 OOO원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없는 위 두 취득계약서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3) 처분청은 청구인 및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OOO구청장에게 OOO원으로 신고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김OOO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김OOO은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다세대주택 601호를 2008.7.20.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나타난다.

(5) 김OOO의 계좌(OOO지점 170079-52-*, 2008.1.1.∼2008.6.12.)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6) 청구인은 2008.4.10. ㈜OOO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OOO주택의 최OOO에게 OOO원을 전달하여 지급하였고 세입자 황OOO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승계하며 중개인 최OOO가 OOO원을 대납하고 본인이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최OOO에게 수표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전 소유자 김OOO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OOO주택 대표자 최OOO의 확인서, 양도대금 OOO원을 받았다는 김OOO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신고된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8.6.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구청장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거래가액을 당초 취득계약서상 가액인 OOO원으로 신고한 점,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