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구청장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거래가액을 당초 취득계약서상 가액인 oo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구청장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거래가액을 당초 취득계약서상 가액인 oo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8.6.12.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세입자이자 청구인의 이모인 황OOO에게 2012.11.13. OOO원에 양도하였고, 등기부상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4.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저축은행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2.12.3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OOO원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3.7.3. 수정신고시 OOO원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없는 위 두 취득계약서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3) 처분청은 청구인 및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OOO구청장에게 OOO원으로 신고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김OOO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김OOO은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다세대주택 601호를 2008.7.20.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나타난다.
(5) 김OOO의 계좌(OOO지점 170079-52-*, 2008.1.1.∼2008.6.12.)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6) 청구인은 2008.4.10. ㈜OOO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OOO주택의 최OOO에게 OOO원을 전달하여 지급하였고 세입자 황OOO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승계하며 중개인 최OOO가 OOO원을 대납하고 본인이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최OOO에게 수표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전 소유자 김OOO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OOO주택 대표자 최OOO의 확인서, 양도대금 OOO원을 받았다는 김OOO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신고된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8.6.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구청장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거래가액을 당초 취득계약서상 가액인 OOO원으로 신고한 점,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