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법원에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받은 점, 대토권의 시세를 반영한 화해각서 작성한 점 등의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대토권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법원에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받은 점, 대토권의 시세를 반영한 화해각서 작성한 점 등의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대토권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OO장이 2015.3.3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 처분청이 2008년 10월 작성한 OOO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의 실사주 OOO은 2002년 10월 이후 혼자서 어민인 원소유자와 원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지주로부터 사업시행동의서 132매를 받았고, 이를 OOO에 2005.12.1. OOO원에 양 도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소득은 소득세법상 “영업권과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에도 무신고하여 소득세 OOO원을 탈루하였음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대표 OOO(실사업주 OOO)]는 2008.10.23.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의 실사주 OOO이 2008.10.23.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OOO이 작성한 위 확인서상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명세서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이자지급내역
(5) 청구인이 2007년 수령한 쟁점금액을 대토권의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6.5.11. 작성하여 OOO에게 보낸 통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 간에 2006.5.18. 작성한 화해각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기지급받은 금액 OOO원은 2006.2.11. OOO원, 2006.2.22. OOO원의 영수증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OOO 간에 2007.8.31. 작성한 합의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 구인의 금융계좌(OOO, 636102-01- )에 2007.7.26. OOO원이 입금되고, 2007.8.27.(지급기일) OOO원 어음을 수령하여 배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대토권 중 OOO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소송관련 판결서OOO의 주요 내용 중 대토권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2005.1.1.∼2007.12.31. 대토권 관련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금융계좌(OOO, 636102-01-)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확인받은 금액이 다르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대토권관련 금융계좌 입금내역 및 처분청 조사내역
(7) 청구인은 2016.5.31.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에게 대토권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OOO이 중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원주민과 직거래하려고 하여 2005.10.11. 법원에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그 와중에 OOO 명의 대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나 법원은 대토권 2건에 대하여 2005.10.17. 가처분신청을 각 인용결정하였으며, 2006.5.18. 화해각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이 가처분해제 신청을 하여 2006.5.29. 가처분집행이 해제되었음에도 OOO이 잔금지급을 미루다가 2007.7.26. 및 8.24.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매매가 완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권을 양도한 이후 받은 쟁점금액을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받은 이자 성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토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7.1. 원금 OOO원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대토권을 2005.7.1. 이전에 양도한 근거가 없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 2005.8.22.보다 확인서상 차입시기가 먼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확인서로는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6.5.11. 보낸 통고서만으로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6.5.18. 작성한 화해각서상 대물변제로 받은 선분양권을 양도대금의 소비대차 전환이라는 근거로 부족하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대토권을 매매계약하고 2005.8.22. 및 8.25. 계약금 OOO원을 수령한 후, 2005.10.11. 법원에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중도금을 받기 전에 OOO 명의 대토권이 2005.10.12.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에도 법원은 2005.10.17. 이에 대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2005.10.12. OOO 명의 대토권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2006.5.18. 대토권 2건에 대하여 화해각서를 작성한 점, 화해각서상에 OOO 및 OOO 도장값 처리비용으로 소요된 OOO원을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6.5.31.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이 원주민(OOO, OOO)과 대토권 직거래를 제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이를 인용결정받았으며 이후 대토권의 시세를 반영하여 화해각서를 작성하고 2006.5.29. 가처분집행을 해제해 주었다고 진술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토권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