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토권의 양도대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1302 선고일 2016.07.04

청구인이 법원에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받은 점, 대토권의 시세를 반영한 화해각서 작성한 점 등의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대토권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장이 2015.3.3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조성사업에 따른 피해어민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척전어업권 대토권(이하 ‘대토권“이라 한다)을 1996.9.10. OOO로부터 OOO원에 청구인 명의로, 1996.10.19. OOO로부터 OOO원에 OOO의 명의로 각 매수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8.12.∼2008.8.30. OOO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OOO(OOO의 대표자)으로부터 OOO원(이 중 2007.7.26. 수령한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것으로 보았다.
  • 다. 조사청은 대토권의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청구인이 OOO에 OOO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2007년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3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고 대토권 양도에 따른 대가이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7년)이 만료되었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조성사업에 따라 어업손실보상으로 받게 될 대토권을 1996.9.10. OOO로부터 OOO원, 1996.10.19. OOO로부터 OOO 명의로 OOO원에 매수한 후, 2005년경 OOO에게 대토권 2개를 각 OOO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05.8.22. 및 2005.8.25. 각 OOO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이후 OOO은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OOO이 대토권의 당초 소유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명의를 이전받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2005.10.11. 대토권에 대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직접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OOO은 중도금으로 2006.2.13.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후 잔금에 대한 지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2006.5.11. OOO에게 내용증명(통고서)을 발송하여 대토권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OOO이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겠다고 하여 2006.5.18. 대토권 시세를 다시 반영하여 매도가격을 OOO원으로 합의하여 ‘화해각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대금을 받고 2006.5.23. OOO으로 명의변경을 해주었으나, 이번에도 잔금청산을 미루다가 청구인이 2007.7.26. OOO원을 수령하고 대토권 양도가 종료되었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대토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양도대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양도시기는 명의변경일인 2006.5.23.이므로 2014.5.31.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2005.7.1.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자명목으로 2005년 8월 OOO원, 2007년 7월 및 8월 OOO원(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과 대토권 거래 이외의 자금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처분청이 제시한 이자금액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는 청구인도 알 수 없으며 대토권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청구인의 OOO(636102-01-) 계좌로만 이루어졌고, 화해각서를 작성하고 2006년∼2007년 수취한 금액도 OOO원으로 화해각서 금액과 일치한다. 청구인이 대토권 매수시 명의를 빌렸던 OOO이 2013년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여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당초부터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전매한 것으로 판단한 판결서를 보더라도 대토권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매매거래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에 대토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초 계약의 미이행으로 청구인이 보낸 통고서를 통해 계약해지 통보되었고 이후 화해각서를 작성하여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었다. 화해각서에 기재된 OOO원의 공증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 OOO이 설립한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장부상 부채로 기재한 사실에서도 소비대차전환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은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대토권의 명의변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에 보관되어 있는 명의변경 신청서를 열람한 결과, 원주민 OOO의 대토권은 2005.10.12. 제3자OOO에게 명의변경 되었으며, 가처분해제 관련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화해각서 작성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주민 OOO의 대토권은 2006.5.23. 제3자OOO에게 명의변경 되었으며 가처분해제 접수증명원이 첨부되어 있어 화해각서 작성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가 대금청산전 대토권을 사용․수익하고 양도대금을 부채로 계상한 점, 화해각서 작성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점, 매수인 OOO이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지연지급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은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금전소비대차 전환에 의하여 당초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영수한 금액이 명백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7년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대토권의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받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8년 10월 작성한 OOO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의 실사주 OOO은 2002년 10월 이후 혼자서 어민인 원소유자와 원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지주로부터 사업시행동의서 132매를 받았고, 이를 OOO에 2005.12.1. OOO원에 양 도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소득은 소득세법상 “영업권과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에도 무신고하여 소득세 OOO원을 탈루하였음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대표 OOO(실사업주 OOO)]는 2008.10.23.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의 실사주 OOO이 2008.10.23.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OOO이 작성한 위 확인서상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명세서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이자지급내역

(5) 청구인이 2007년 수령한 쟁점금액을 대토권의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6.5.11. 작성하여 OOO에게 보낸 통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 간에 2006.5.18. 작성한 화해각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기지급받은 금액 OOO원은 2006.2.11. OOO원, 2006.2.22. OOO원의 영수증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OOO 간에 2007.8.31. 작성한 합의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 구인의 금융계좌(OOO, 636102-01- )에 2007.7.26. OOO원이 입금되고, 2007.8.27.(지급기일) OOO원 어음을 수령하여 배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대토권 중 OOO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소송관련 판결서OOO의 주요 내용 중 대토권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2005.1.1.∼2007.12.31. 대토권 관련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금융계좌(OOO, 636102-01-)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확인받은 금액이 다르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대토권관련 금융계좌 입금내역 및 처분청 조사내역

(7) 청구인은 2016.5.31.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에게 대토권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OOO이 중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원주민과 직거래하려고 하여 2005.10.11. 법원에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그 와중에 OOO 명의 대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나 법원은 대토권 2건에 대하여 2005.10.17. 가처분신청을 각 인용결정하였으며, 2006.5.18. 화해각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이 가처분해제 신청을 하여 2006.5.29. 가처분집행이 해제되었음에도 OOO이 잔금지급을 미루다가 2007.7.26. 및 8.24.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매매가 완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권을 양도한 이후 받은 쟁점금액을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받은 이자 성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토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7.1. 원금 OOO원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대토권을 2005.7.1. 이전에 양도한 근거가 없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 2005.8.22.보다 확인서상 차입시기가 먼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확인서로는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6.5.11. 보낸 통고서만으로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6.5.18. 작성한 화해각서상 대물변제로 받은 선분양권을 양도대금의 소비대차 전환이라는 근거로 부족하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대토권을 매매계약하고 2005.8.22. 및 8.25. 계약금 OOO원을 수령한 후, 2005.10.11. 법원에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중도금을 받기 전에 OOO 명의 대토권이 2005.10.12.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에도 법원은 2005.10.17. 이에 대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2005.10.12. OOO 명의 대토권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2006.5.18. 대토권 2건에 대하여 화해각서를 작성한 점, 화해각서상에 OOO 및 OOO 도장값 처리비용으로 소요된 OOO원을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6.5.31.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이 원주민(OOO, OOO)과 대토권 직거래를 제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이를 인용결정받았으며 이후 대토권의 시세를 반영하여 화해각서를 작성하고 2006.5.29. 가처분집행을 해제해 주었다고 진술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토권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