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사업재기를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압류주택을 취득한 시점과 쟁점계좌에서 쟁점금액이 모두 인출된 시점에 상당기간 차이가 나타나 쟁점금액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점으로 처분의 잘못이 있음.
쟁점금액은 사업재기를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압류주택을 취득한 시점과 쟁점계좌에서 쟁점금액이 모두 인출된 시점에 상당기간 차이가 나타나 쟁점금액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점으로 처분의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9.23. 청구인에게 한 2010.1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남OOO이 2010.11.29. 시동생 남OOO에게 4차례에 걸쳐 OOO원을 차용해 주었다면서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차용증은 사후에 작성 가능한 문서이고,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실제 남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할 증빙이 없다.
(2) 사행성 오락실 관련 사업비로 남편이 청구인의 오빠 나OOO에게 차용한 OOO원을 2010.12.9.~2011.1.19. 중 4회에 나누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계좌에서 변제기간 중 출금한 내역이 없다.
(3) 남OOO이 2011.1.20. 유흥업소 투자 관련 이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과 약정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4) 남OOO이 2011.2월 유흥업소 투자 관련 윤OOO에게 어음담보로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원은 청구인이 OOO에 있는 은행에서 윤OOO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OOO원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여 증여받은 현금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남OOO이 2011.5.5.~2011.7.20. 기간에 직원 정OOO에게 OOO원을 현금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계좌에서 투자기간 중 출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6) 남OOO이 2012년 4월~5월 조상묘소 조성비용으로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등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으나, 쟁점계좌에서 2011.8.2. 이후 거래내역이 없다(잔고 OOO원).
(7) 청구인과의 생활을 위해 사용된 결혼자금, 거주비, 생활비 등으로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금액이 청구인의 남편인 남OOO의 관리책임 하에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OOO국세청장은 2013.10.22. OOO세무서장이 의뢰한 체납자 남OOO에 대한 양도대금 사용처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2014.12.9. 처분청에 위 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여혐의 자료를 아래 <표1>과 같이 통보하였 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OOO
(2)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남OOO은 2011.6.9. OOO에게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남OOO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시부 남OOO이 2010.11.29. 체결한 현금 증여계약서를 살펴보면, 2010.11.29.까지 일금 OOO의 현금(예금)의 증여를 완료하고, 남OOO이 신용불량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OOO이 지정한 계좌(청구인)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계좌를 증여계약에 따른 쟁점금액 이체 및 수증자 남OOO의 금전대여 및 변제의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계좌 거래내역 사본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다) 남OOO이 쟁점금액 중 OOO원을 남동생 남OOO에게 대여해주고 2010.12.24.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에는 OOO원의 원금을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12.30.에 상환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라는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해 청구인의 오빠 나OOO에게 OOO원을 차용하고 2010.10.20. 작성한 차용증에는 OOO원의 원금을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1.2.19.에 상환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변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마) 나이트클럽 토지 및 건물 위락시설에 대한 유치권 행사, 경영권 인수 등에 대한 제반비용 OOO원을 이OOO에게 대여해주고 2013.2.14. 작성한 차용증에는 원금 OOO원을 2013.8.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예금주: 청구인, OOO은행 476102--***)의 적요란에는 이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1.20. OOO원이 출금되었다. (바) 윤OOO에게 OOO원을 대여해주고 받은 지불각서(2011.5.11.)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 (사) 약 3개월에 걸쳐 사설경마에 OOO원을 투자하였다가 정OOO에게 사기를 당했고, 이후 청구인이 정OOO에게 OOO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의 남편 조상묘소의 납골묘 조성비 OOO원에 대한 거래명세표 2매 OOO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과의 생활을 위해 사용된 결혼자금, 거주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OOO원의 금융거래내역(OOO계좌)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이 2004년 7월부터 2014년까지 ㈜OOO 수석(노래)강사, 2009.6.9.~2012.2.28. ㈜OOO에서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였고, 이에 대한 수입은 본인이 관리하던 별도계좌로 받았다고 하면서 제출한 강의료계좌 및 급여계좌 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인 OOO 제201동 제702호(이하 “압류주택”이라 한다)를 2015.11.17. 압류하였다. OOO (나) OOO지원을 통해 경매취득한 압류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자금 소명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부 남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0.11.29. 남OOO로부터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반면 청구인은 2011.6.9.에서야 남OOO과 혼인한 점, 증여자인 남OOO가 아들 남OOO이 아니라 혼인도 안한 청구인에게 거액의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을 사실상 모두 인출한 시점은 청구인과 남OOO욱이 혼인하기 이전인 2011.5.24.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 증여 당시 남OOO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국세청에도 고액의 체납세액이 결손상태에 있어 남O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쟁점금액을 이체받았으며 쟁점금액은 남OOO이 사업재기를 위하여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압류주택을 취득한 시점과 쟁점계좌에서 쟁점금액이 모두 인출된 시점에 상당기간 차이가 나타나 쟁점금액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남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받았다기 보다는 남OOO이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