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1276 선고일 2016.09.07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6.1.7. 청구인 OOO에게 한 2013.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 OOO에게 한 2013.12.6. 증여분 증여세 3OOO원, OOO장이 2016.1.7. 청구인 OOO에게 한 2013. 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OOO”라 한다),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0.2.23. 개업하여 소프트웨어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2015.7.20.부터 2015.9.13.까지 실시한 바, OOO가 2013.2.27. 쟁점법인의 주식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 OOO의 부(父)인 OOO로부터 OOO주(이하 “쟁점주식②”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실지 취득이 아닌 OOO 및 OOO 소유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취득으로 보았고, OOO이 2013.2.27. 쟁점법인의 주식을 쟁점법인 대표자 OOO의 모(母)인 OOO로부터 OOO주(이하 “쟁점주식③”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실지 취득이 아닌 OOO 소유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취득으로 보았으며, OOO이 2013.12.6. 쟁점법인의 주식을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 로부터 OOO주(이하 “쟁점주식④”라 하고, 쟁점주식①·②·③·④를 합쳐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실지 취득이 아닌 OOO 소유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면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2016.1.7. OOO에게 2013.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에게 2013.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에게 2013.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이 명의도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먼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즉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즉,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주15780 판결 및 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두11810 판결, 참조). (나)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이 OOO, OOO에게 등기이사 등재에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인감증명과 도장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명의신탁한다는 동의(합의)를 한 사실은 없고 OOO의 일방적인 단독행위이므로 명의도용으로 보아야 한다. (다) 명의도용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법 2007.6.14. 선고 2006누19305 판결)와 OOO% 일치한다. 즉,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선임등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한 것이고 명의신탁에 관한한 상호간의 합의 없이 대표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도용에 의하여 이루진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한 적도, 명의신탁을 허락한 적도 없으며, 주식거래대금을 납입하거나 명의개서 절차를 밟은 적도 없다. (라) 2013년 2월경 회사구성에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표이사인 OOO의 요청을 받자 영업부서장인 OOO로서는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므로 이사등재 서류에 필요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OOO에게 건네줄 수 밖에 없었다. 2013년 5월경 경쟁업체 난립, 과다경쟁으로 인한 임대단가 하락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영업책임자인 OOO에게 매출감소를 추궁했고, 이에 일부 책임을 통감하고 2013년 10월경 퇴사하였다. 2013년 12월 이사 퇴임 등기에 필요하니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는 OOO의 지시에, 당시 퇴직자 전원의 퇴직금은 지급되었으나 OOO만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터라, 퇴직금을 받을 목적으로 지체 없이 가져다 준 것이다. (마)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에 합의한 적이 없으며,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적도, 조세회피를 기도한 적도 없고, 고용관계에 따른 갑을관계로 인해 이사등기를 거절할 수 없어, 이사등기에 필요하다고 하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해 준 것이다.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서야 본 사건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바) 조사청의 세무조사자료를 근거로 보아도 주식매매대금 수수가 없었고, 대표이사 1인 소유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대표자의 계약서 날조로 본 거래가 이뤄진 점, 청구인들의 이사취임과 사임이 주식매매계약서 체결시기에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의 의사합의 내지 승낙없이 대표이사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주식신탁이라 보아야 할 것이며, 명의신탁으로 추정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억울하다. (사)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무엇에 대한 세무조사인지 조차 알지도 못했고, 쟁점법인을 퇴사한 상황이라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없을거라 생각하였으나, 조사청의 전화 조사과정에서 주식증여라는 추정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OOO이 청구인들의 승낙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주식을 수탁해 두었음을 OOO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다 OOO의 사무실로 찾아가 본 건의 자세한 내용을 추궁하고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였더니, “별일 아니며, 주식 좀 옮겨놓아서 그렇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겠으니 걱정말라”고 했다. 이후 조사청의 계속적인 소명자료 제출요구와 출석요구가 있을시 마다 OOO에게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처리하고 있다. 가서 직접 진술하면 세무대리인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하여 믿고 기다린 것이다. (아) 청구인들은 주식명의수탁을 허락한 적도 없고 조사청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주식거래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거나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주식이전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주총에 참여하거나 회사설립과 운영 등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자) OOO, OOO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받은 사유가 법원 등기부에 이사등재를 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이고 또한, 부모께서 연로하시고, 주소지가 충청남도 서산시라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하고, 가족간 불화 등으로 부모소유 주식을 명의이전 해 놓아야 하는데 직원들을 활용한 것이다.

(2) 쟁점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가) 아래 매출현황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주식거래시점은 14기(2013년)로 매출액이 전년(13기)에 비하여 OOO%나 줄었고 15기(2014년)에는 OOO%가 줄었으며 16기(2015년)에는 또다시 OOO%가 줄어 결국 쟁점법인의 사업은 거의 폐업하다시피 하였다. 조사청의 쟁점법인의 연매출 OOO의 안정적 매출 주장은 전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매출액 현황표>

1. 현재는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음식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부진한 상황이고 배당을 하려면 현금보유가 많아야 하는데, 쟁점법인은 현금의 보유가 없어 사실상 배당을 할 수가 없었다.

2. 또한,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OOO의 1인소유 회사로서 회사 설립일 이후 단 한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등의 회피는 없다.

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시 누진세율에 의한 조세회피가 있게 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실현 불가능한 억지주장인 것이다. 조세의 탈루여부는 거래당시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장래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추정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쟁점법인은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16년 간 한 번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는 없다.

1. 간주취득세(지방세) 회피도 없다. 설립시 OOO% 과점주주(부모 및 직원들 소유주식 모두 OOO 것임)면 그 후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과점주주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2. 쟁점법인은 세금을 체납할 사실이 없으며 또 관공서(학교)를 상대로 영업을 영위하므로 국세완납증명은 수요처 계약의 필수서류이므로, 조세회피나 체납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면 완납증명발급이 되지 않아 납품을 할 수가 없음을 대표이사인 OOO은 잘 알고 있어 조사청의 주장대로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등의 조세회피는 있을 수가 없다. (다) 조사청은 OOO의 사망(2013.5.8.)으로 사망 전 보유하던 주식OOO을 사망하기 전인 2013.2.27.로 명의이전 한 것은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나

1. OOO는 상속재산이 얼마 안되어OOO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조사청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2. OOO 명의의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은 사실이 없고 상속받을 재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사청의 주장대로 상속세 조세회피 가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이라 할 것이다.

(3)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사업연도가 타당한지 여부 명의신탁이 2013.2.27.인 OOO․OOO 평가시에는 조사청이 2010년, 2011년, 2012년의 3개년을 갖고 평가한 1주당 OOO원이 타당하지만, 명의신탁일이 2013.12.6.인 OOO 평가시에는 2013년 12월이면 2012년과는 무려 1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2011년, 2012년, 2013년의 3개년을 갖고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4) 항변서 제출 (가) 명의도용 여부에 대하여

1. 세무조사 당시 확인내용과 달리 심판청구시 명의도용 사실을 주장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 당시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 단지, 대표이사인 OOO과 세무대리인(OOO 세무사의 사무장 OOO) 두 사람이 세무조사를 수감하면서 청구인들과는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확인서를 만들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의 내용을 처음에 전혀 몰랐다가, 약 OOO원이라는 고액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고 나서 따져 물었더니 OOO이 잘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며, 세무조사 당시에 OOO과 세무대리인이 청구인들 몰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표이사에게 전달해 줄 때는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청구인들 몰래 명의신탁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직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명의개서에 필요하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4.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동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다.

5. 명의를 도용한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하지 아니한 사유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발급해서 제출하라는데 이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민․형사상 고발 등을 왜 안했냐고 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민․형사상 고발사유가 되는지 알 수도 없었고, 설령, 알았다고 한들 현실적으로 부하직원인 청구인들은 대표이사를 고발할 수 없었다. (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 면탈과 간주취득세 회피 주장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설립일로부터 오늘 현재(제16기)까지 16년간 단 한번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을 하였더라도 과점주주의 변동은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대표이사 OOO 소유주식 OOO%와 OOO(사내이사, 기술영업부 총책임, 퇴사후 OOO 선임) 및 OOO(사내이사, 기술영업부 총책임)은 임직원으로 쟁점법인 재직시에 소유주식을 합하면 OOO%가 되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날 수 없었다. 간주취득세(지방세)의 회피목적도 역시 없었다. 설립당시 OOO%의 과점주주(부모 및 직원들 명의의 주식이 실제로는 모두 OOO의 것이다)이면, 그 이후에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과점주주에 의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다. 쟁점법인은 세금을 단 한차례도 체납한 사실이 없었고, 관공서(학교)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국세완납증명이 계약의 필수서류인데, 조세회피나 국세를 체납한다면 국세완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납품을 할 수가 없음을 누구보다 대표이사 자신이 잘 알고 있어 조사청의 주장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면탈 또는 간주취득세 회피 등의 조세회피 의도는 전혀 있을 수가 없었으며, 실지로도 조세회피 결과가 나타난 사실도 없다.

2. 종합소득세 탈루에 대하여 조사청의 과세논거는 법원의 판결(수원지법 2006.12.13. 선고 2005구합10560 판결)내용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즉, 이월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하여 이로써 배당을 실시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내용이다. 배당을 하려면 현금보유가 많아야 하는데, 쟁점법인은 현금보유가 없어 사실상 배당을 할 수도 없었고 또한, 배당한 사실 자체도 없었으며 배당을 논하기 이전에 회사가 이미 도산하여 다른 유사업체에 매각되었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이 명의도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당초 2015.11.2.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법인을 인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아 법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검토결과 자산의 대부분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자산은 토지·건물을 제외하면 별로 없으며 가지급금을 제외하고 평가를 해보면 주당 OOO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기에 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라는 주장과 함께 청구인들과 OOO이 각자 작성한 쟁점주식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며 실거래임을 주장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들이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주장했던 실거래를 전면 부인하며 명의도용임을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 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쟁점법인과 같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주주를 겸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며,OOO는 쟁점법인에서 2004.5. 17.부터 2013.10.31.까지 근무하였고, OOO은 2010.6.1.부터 2014.7.31.까지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보면 OOO 및 OOO은 임원으로서의 등재를 허락할 경우 주주로도 등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OOO 및 OOO은 그런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임의 범위를 확인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OOO은 쟁점법인에서 2006.3.1.부터 2007.8.1.까지 근무하였고 OOO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한 OOO에게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과의 관련 여부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과 특수관계인 OOO, OOO의 양도 전 지분율은 각각 OOO%로 지분율 OOO%을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나, OOO와 OOO의 지분 전부와 OOO의 지분 일부를 양도한 2013.2.27.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만 OOO% 지분율을 보유한 사실은 제2차 납세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향후 부과될 수 있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뚜렷한 다른 목적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비록 최근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급감하였더라도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기 이전 3개 사업연도(2010년∼2012년)의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등의 신고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 등 매년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을 운영하여 계속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점에는 향후 주주들에게 배당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주식의 소유자를 분산함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3)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사업연도가 타당한지 여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순자산가액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이 2013.12.6.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12.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인 바OOO,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2013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는 2011∼2013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이 명의도용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취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의 평가에서 적용한 사업연도가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 발행주식수는 OOO이며, 2013년 주식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쟁점법인의 2013년 주식변동 및 거래내용>

(2)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2013.2.19.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2013.12.6. 사임하였고, OOO은 2013.12.6.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2015.4.1. 사임하였고, 2015.4.1. 법인의 목적사업에 컴퓨터 관련 업종을 삭제하고 음식물처리기기 판매 및 임대업으로 변경등기하였다.

(3)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쟁점주식 거래를 매매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본, 세무조사 종결 보고서 상 명의신탁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거래임을 주장하였던 점, OOO 및 OOO은 등기이사로 등재를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공공기관인 학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던 관급업체로서 세금완납증명이 필요하여 국세체납이 발생할 수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지금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현금보유가 없어 사실상 배당을 할 수도 없었으므로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없는 점, OOO의 아버지인 OOO는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의 조세회피가 없는 점, 청구인들 중 일부는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이사를 명의도용으로 형사고소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2015.4.1. 컴퓨터 관련 업종에서 음식물처리기기 판매 및 임대업으로 변경 후 2015년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급감하여 현재 거의 폐업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은 쟁점②를 인용하여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