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존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275 선고일 2016.09.22

기존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용계좌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처분청에 별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OOO(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각 운영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에서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에서 OOO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고, 약사 1명당 1개의 약국 개설만 허용되는 약사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인 점,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의 ‘가산세항목’ 란에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고지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기존사업장에서 이미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 에서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기존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은 기존사업장과 업종만 동일할 뿐 사업장소재지, 거래처 및 임대차계약 등이 바뀐 사업장으로 그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각 목 생략)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괄호 생략)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까지 기존사업장OOO을 운영하였고, OOO부터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사업장OOO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에는 ‘가산세항목’ 부분의 사업용계좌미신고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안내가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에서 사업용계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기존 사업용계좌를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그 사업용계좌를 계속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별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의 취소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