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274 선고일 2016.06.29

상증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어야 하나 청구인들이 이를 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청구인 OOO의 배우자, 청구인 OOO․OOO의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3.5.11. 사망함에 따라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합계 3,20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3.11.29.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 OOO의 시어머니이자 청구인 OOO․OOO의 조모인 OOO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망(亡) OOO과 OOO의 공동재산임에도 피상속인이 협의 없이 허위 보증서 등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4.8.3. 법률 제47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따라 단독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2014.7.9.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10.7. 청구인들이 OOO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이 되었다.
  • 다. 청구인들은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며 2015.11.29.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8.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망 OOO(피상속인의 아버지)이 1983.10.17. 사망한 이후 쟁점토지가 상속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은 1995.4.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를 단독 소유로 상속등기한 후, 2013.5.11.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상속등기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의 모친 OOO은 피상속인이 아무런 협의 없이 허위 보증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단독 소유로 등기하였다며 2014.7.9. 상속등기 말소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들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법원의 조정조서 내용과 같이 2014.10.7.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OOO의 상속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쟁점금액과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조정조서OOO는 상속개시(2013.5.11) 후인 2014.10.7에 성립된 건으로 조정조서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 피상속인의 채무 등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원의 조정은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여기에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에 기하여 피상속인이 OOO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법률적으로 쟁점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모친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 변동내역 ◯◯◯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2013.5.11. 사망)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 신청을 위하여 1994.11.19. OOO에게 쟁점토지를 1983.10.17.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에 대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OOO가 위촉한 보증인 3인의 보증서를 첨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의 모친인 OOO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과 본인의 공동재산임에도 피상속인이 본인과 협의 없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단독 상속등기를 하였다며 2014.7.9.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조정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연대하여 OOO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OOO은 청구인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위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용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관련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마) 이후 피상속인의 형제들인 OOO 외 4명 역시 2015.11.13.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OOO의 소 제기로 법원의 조정 성립에 의하여 지급하게 된 쟁점금액과 변호사비용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조정은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여기에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OOO인바, 법원의 조정 성립OOO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OOO 사이에 새로운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것이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OOO의 채권‧채무관계나 OOO의 소유권이 확인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서류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