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어야 하나 청구인들이 이를 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증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어야 하나 청구인들이 이를 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 변동내역 ◯◯◯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2013.5.11. 사망)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 신청을 위하여 1994.11.19. OOO에게 쟁점토지를 1983.10.17.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에 대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OOO가 위촉한 보증인 3인의 보증서를 첨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의 모친인 OOO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과 본인의 공동재산임에도 피상속인이 본인과 협의 없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단독 상속등기를 하였다며 2014.7.9.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조정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연대하여 OOO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OOO은 청구인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위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용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관련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마) 이후 피상속인의 형제들인 OOO 외 4명 역시 2015.11.13.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OOO의 소 제기로 법원의 조정 성립에 의하여 지급하게 된 쟁점금액과 변호사비용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조정은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여기에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OOO인바, 법원의 조정 성립OOO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OOO 사이에 새로운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것이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OOO의 채권‧채무관계나 OOO의 소유권이 확인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서류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