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단순히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지분 거래를 저가양수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단순히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지분 거래를 저가양수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2. 청구인에게 한 2010.10.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지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래하기 어렵고, 경제·영업상황에 따른 파산가능성도 높아 액면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현실이며, 청구인은 이와 같이 액면가액으로 형성된 시세에 따라 쟁점지분을 매입하게 되었고 액면가액 이상으로는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2) 청구외법인과 같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설립이나 운영절차가 간소화되지 아니하였고, 사원의 지위는 개성적이며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출자지분에 대하여 정관으로 양도를 금지할 수 있어 향후 매각이 어렵게 되므로 이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 대부분 액면가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쟁점지분을 양도한 김OOO은 청구외법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대여금과 거래처가 지급한 외상매입금 변제액을 횡령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에 청구외법인은 김OOO에게 횡령·배임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려 하였으나, 오랜 시간 함께 고생한 동료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퇴사와 함께 쟁점지분을 매각하여 과오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OOO은 자신이 취득한 1좌당 OOO원의 가액으로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퇴직금을 전액 청구외법인에 반납하였다.
(4) 쟁점지분의 거래가액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지분 거래시 김OOO은 횡령 등으로 청구외법인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쟁점지분을 급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갑작스럽게 지분을 처분하려다 보니 유한회사 출자지분이라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 액면가액으로 거래하는 것도 비싸다고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던 중 김OOO과 친분이 있던 청구인이 안타까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여 적정가역을 알아보았으며, 대부분의 유한회사 출자지분은 액면가액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김OOO도 2005년에 쟁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기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하게 되었다. 청구인과 김OOO은 친분이 있을 뿐 김OOO이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줄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지분 거래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의제는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지분의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고,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증여의제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증법상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다.
(1)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에 의하면 현금성 자산이 OOO원을 보유하고 있고, 차입금도 없어 유동성에 문제가 전혀 없으며 종합주류도매업의 특성상 매출처가 고정적이고 매출채권의 회수도 용이하므로 부도위험 등이 있어 액면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김OOO이 청구외법인에게 큰 피해를 주어 긴급하게 쟁점지분을 처분하였다는 것은 김OOO과 청구외법인과의 문제이므로 청구인과 김OOO의 사이에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비상장회사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김OOO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청구외법인의 2009년말 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달하고 2010년의 경우 수입금액이 OOO원이나 되고, 보충적으로 산정된 시가의 총액이 OOO원임에도 이러한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쟁점지분을 1.3%에 불과한 액면가액에 양수한 것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1991.5.1. 개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로서 출자좌수는 총 15,000좌OOO원)이고, 대표이사는 김OOO이며, 쟁점지분 양도 직전 사원은 김OOO이다.
(2) 쟁점지분을 양도한 김OOO은 2003.2.20.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2005.3.28. 쟁점지분을 타인으로부터 1좌당 OOO원(액면가액)에 취득하였고, 2009.8.17. 횡령 등으로 청구외법인에 피해를 주었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한 후 2009.8.20. 퇴사하였고, 청구인은 2010.10.13.쟁점지분을 취득하여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이 상증법에 따라 보충적으로 평가한 쟁점지분의 평가액은 1좌당 OOO이며, 처분청은 이와 같은 쟁점지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액면가액에 저가양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소명서(2015.5.20.)는 아래와 같다. OOO
(5) 쟁점지분 양도인인 김OOO이 2009.8.17. 청구외법인에게 작성하여준 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청구외법인 사원총회 의사록(2010.9.17.)에는 김OOO이 2010.9.11. 감사직을 사임하여 청구인을 감사로 선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0.10.13. 쟁점지분 7,350좌를 1좌당 OOO원에 김OOO으로부터 양수하였다.
(7) 김OOO은 쟁점지분 양도 대금 및 퇴직금 등으로 청구외법인에서 발생한 피해액을 보전한 사실이 관련인의 확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2016.5.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어릴 적부터 김OOO과 친구사이로서 거래가 잘되지 아니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인 쟁점지분을 매입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김OOO을 도와주기 위해 쟁점지분을 매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경우 주류판매채권이 실제로는 부실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등 외부에 드러난 재무상황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고, 청구인과 김OOO이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양수자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재산을 저가로 양수도한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과 김OOO은 오랜 친구사이로서 김OOO을 돕기 위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과는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점, 청구외법인에게 횡령 등으로 피해를 입힌 김OOO이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쟁점지분을 신속하게 양도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이고 김OOO이 쟁점지분 양도대금 및 자신의 퇴직금 등으로 청구외법인의 피해액을 보상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약 OOO원에 달하는 이익을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비록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액면가액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쟁점지분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으로서 상법제556조 등에 따라 출자지분을 양도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 등 양도에 제약이 있어 주식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김OOO이 2009.8.17. 쟁점지분을 양도하기로 각서하였음에도 2010.10.13. 청구인이 양수하기까지 약 14개월 동안 양도가 지연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매수를 원하는 희망자가 없었다고 소명한 점, 김OOO도 2005.3.28. 쟁점지분을 타인으로부터 1좌당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이 거래가액인 액면가액을 상회한다는 의견 외에 쟁점지분 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단순히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지분 거래를 저가양수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