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벤처기업의 실체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영주 기술능력ㆍ기술성ㆍ사업성은 유지되거나 향상되었으며, 관련법령에서 창업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벤처기업의 실체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영주 기술능력ㆍ기술성ㆍ사업성은 유지되거나 향상되었으며, 관련법령에서 창업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9. 청구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2.12.18.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2호 다목에 의거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확인받았으며, 벤처유형은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가능금액을 승인받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성 평가는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항목으로 하며, 2012.12.18. 청구법인은 경영진 OOO 대표이사, OOO 연구개발 이사, OOO 관리이사의 경영주 기술능력과 개발중이던 게임 OOO의 기술성·사업성을 인정받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2014사업연도 종료일에 2012.12.18. 벤처기업 확인 당시 3인의 경영주가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개발 중이었던 게임의 성공으로 개발인원 등 12인의 직원이 추가적으로 충원되어 경영주 기술능력 및 기술개발환경 등이 유지·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고, 벤처기업 확인 당시 개발 중이던 게임 OOO를 2013년 5월 상용화․서비스하기 시작하였고 31개국 앱스토어 장르 1위, OOO앱스토어 무료게임 3위 및 전체게임 14위를 차지하는 등 크게 흥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추가적으로 OOO도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한 점으로 볼 때 기술개발 실적,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신청기술의 경쟁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또한 모두 2012년 12월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당시 기술성을 인정받은 경영진 및 게임(OOO)이 201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기술성·사업성이 향상되었음이 명백하므로 2014.12.31.에 벤처기업 확인을 재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을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2) 벤처기업법 제25조의2 에 나열된 벤처기업확인 취소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벤처기업법 제2조 의 2의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에 해당하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서 감면 배제 사유를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만을 들고 있고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2014년 법인세 감면은 배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규정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해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201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벤처기업 법인세 감면 배제 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이후 과세연도부터 세액을 감면받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유효기간의 만료를 감면 배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청은 예규에서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국세청 예규에 불구하고 ‘유효기간 만료는 감면 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OOO. 처분청은 선결정례는 이후 사업연도에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이나 청구법인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선결정례는 해당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에 갱신을 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연도가 감면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법에서 유효기간 만료를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특법은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해 이후 사업연도부터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을 판단 근거로 하여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지 아니한 청구 사례들에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며, 덧붙여 이후 사업연도에 벤처기업 확인을 갱신한 점으로 볼 때 해당사업연도에 벤처기업으로서의 실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을 부연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2015.4.2. ㈜OOO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갱신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 뿐이며, 처분청은 2015.4.2.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청구법인은 적용할 수 없는 사례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가 아닌 2014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 적용에 대한 청구를 한 것으로 2014.12.31. 벤처기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유용)하거나 은닉(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이 2014.12.17. 만료되어 2014사업연도는 벤처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중소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술보증기금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은 2012.12.18.~2014.12.17.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술보증기금이 청구법인에게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할 당시 평가서상 기술성 평가항목은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사업성인바, 2014사업연도 종료일에 3인의 경영주가 당초와 같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2012년 12월 벤처기업 확인당시 개발 중이던 게임 ‘OOO’를 2013년 5월 상용화(31개국 서비스 개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추가적으로 ‘OOO’를 개발 하여 경영주 기술능력 및 기술개발환경 등이 유지·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벤처기업확인을 평가항목을 충족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각종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 감면배제 사유는 벤처 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만 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법 제25조의2 에 나열된 벤처기업확인 취소사유에는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사업연도 기간 중 유효기간 만료)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2016.9.28.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17.1.1.부터 시행하는 2016년 개정세법(안)을 제시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감면 세액감면 적용제외 사유에 ‘벤처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서상 유효기간 만료시’가 추가되어있으며, 사유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합리화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창업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벤처기업 확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국세청 예규에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나)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법인이 갱신신청 지연 등의 사유에 의하여 벤처기업 유효기간에 일시적인 공백이 생기거나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다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세액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신청이나 벤처기업 재 인증을 신청한 내역이 없고, 2015.4.2. OOO(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청구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창업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4.12.31.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14일 경과하였다고 하여 벤처기업의 실체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초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당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성 평가기준인 경영주 기술능력․기술성․사업성은 유지되거나 향상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과벤처기업법제25조의2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창업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1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이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