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원상복구계약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원상복구계약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 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청구인은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의 부동산임대소득 등 누락분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 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원상복구계약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