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261 선고일 2016.07.19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원상복구계약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 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1. 본인 소유 토지인 OOO(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OOO 소재 법인)에 2011.11.1.~2012.10.31. 기간동안 임대하고 OOO 은행계좌로 임대료 등을 송금받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등의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임대료 등 수입금액 총 OOOOOO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1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OOO 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및 OOO은행계좌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임차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요청 중이나, 임차인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서 임차인과 연락에 시간이 걸려 회신이 늦어지고 있어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청구취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 임대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됨에도 임대료 등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소재 법인인 OOO과 2011.11.1.~2012.10.31. 기간 동안 OOO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임대료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주)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입금액 OOO을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OOO를 청구인 본인계좌인 OOO은행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쟁점토지 임대차계약 주요 내용> ◯◯◯ (나) 청구인은 OOO 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2012.7.12. 토지원상복구계약OOO을 체결하고, OOO 2012.7.20. OOO를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의 부동산임대소득 등 누락분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 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원상복구계약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