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상,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은 정도로 충분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상,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은 정도로 충분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납세의 고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른다. (5) 법인세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명세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세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상,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법인세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은 정도로 충분하고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 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같은 뜻임)이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 납세고지서 서식은 이 법 각 조문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한 것으로 이에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과세표준 산정방법,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제81조의14 등에 의하여 그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인 만큼, 단지 납세고지서에 위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