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증자시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의 실권으로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는 특수관계 여부에 불문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익은 분여한 다른 주주가 합리적인 이유에서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익을 분여할 거래로 의심될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정당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저가증자시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의 실권으로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는 특수관계 여부에 불문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익은 분여한 다른 주주가 합리적인 이유에서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익을 분여할 거래로 의심될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정당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6.2.18. 청구인에게 한 2012.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법인의 증자로 인해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된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따라야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저가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한하여 증여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와 유사한 경우’를 증여로 규정함에 있어서도 특수관계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상증법 제42조 제1항은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증여 외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어서 상증법 제3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2조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법인주주는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로서 쟁점유상증자 당시 재무여건상 증자에 참여할 여력이 없었고, OOO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자금의 유동성ㆍ수익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으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인 증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OOO의 증자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된 이익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법인주주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주식의 평가손실 OOO원이 발생되었고, 쟁점유상증자 이후에도 OOO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미처리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OOO에 대하여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등 법인주주의 실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저가증자시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실권으로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인주주의 실권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OOO 주주의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주주의 지분변동 내역
(2) 쟁점유상증자의 배경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공장 신축 이전에 따른 차입금 OOO원으로 인하여 2011.12.31.기준 부채비율이 OOO%이고 자본금은 OOO원으로, 회사의 부채규모에 비하여 자본금이 낮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소 OOO원의 증자요청을 받았고, 2013년부터 금리의 추가조정이 예정되어 있어 2012.11.5.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주장하며, OOO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OO는 2012.10.20.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주식을 액면가액인 OOO원에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하여 결의하였고, 구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안분 비례 배정하되 구주주가 인수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실권주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신주청약기일인 2012.11.5.에 신주식 OOO주의 인수를 청약하였고, 법인주주는 OOO주에 대한 배정주식 지분 전량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제출하였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3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상증법 제42조는 예시규정에서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 및 용역의 무상사용ㆍ제공, 자본거래 등을 통한 이익의 과세대상을 특수관계 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증법 제39조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청구인에게 제42조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상증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OOO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법인주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하더라도, OOO의 주주인 청구인과 법인주주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법인주주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한 이유에 대하여, ① 쟁점유상증자 당시 법인주주는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자체 제품개발이 시급한 시점으로 OOO원 이상의 현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② 2011년말 기준 현금성자산은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OOO원에 미달하였으며, ③ 법인주주가 OOO에 투자한 금액은 이미 OOO원으로 자본금 OOO원에 비해 과다한 금액이고,
④ OOO는 전기 및 전자제품의 외주가공업체로 OOO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OOO에 추가로 투자할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⑤ OOO는 최근까지 배당을 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증권거래소 상장이 어려우므로 증자에 참여해도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이를 회수할 수 없어서 유동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OOO와 법인주주의 재무제표, 법인주주의 신주식 인수권 포기 사유서 및 개발 투자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① 법인주주의 실권으로 인해 OOO에 대한 지분이 OOO%로 감소됨에 따라 법인주주가 보유한 OOO 주식의 평가액이 증자 전 OOO원에서 증자 후 OOO원으로 감소되어 평가손실 OOO원이 발생되었고, 2012년말 기준 OOO의 미처리이익잉여금 OOO원에 대한 법인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자 전 OOO원에서 증자 후 OOO원으로 감소되어 OOO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점에 비하면 쟁점유상증자 자금인 OOO원은 소액인 점,
② OOO는 2002년 설립 이후 당기순이익이 OOO원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이고 2012년말 기준 미처리이익잉여금이 OOO원이므로 투자요인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쟁점유상증자시 OOO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액면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점, ④ 청구인과 법인주주의 대표이사인 OOO는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고 사업을 함께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들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산의 고저가 양수도 등 자산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거래의 직접당사자로서 거래가액 등을 직접 결정하는 데에 따라 이익의 분여가 발생하는데 비하여 증자 등 자본거래에 있어서는 그 자본거래로 인하여 납세자가 간접적,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차이가 있으므로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자산거래의 경우보다 완화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조심 2009중2611, 2010.5.6. 같은 뜻), 법인주주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손실이라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금액은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 평가된 주식가치의 차액 및 OOO의 미처리이익잉여금에 대한 법인주주의 지분 감소분으로 법인주주에게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므로, 이를 확정적인 손실로 보아 판단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주주가 투자한 법인의 증자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주주의 재무상황 및 법인에 대한 투자요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법인주주는 쟁점유상증자 당시의 재무상황과 증자 참여 후 자금의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증자에 참여할 경우에 이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증자에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는 점, 특히, 법인의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증자를 통해 주주 사이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거래로 의심될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정당한 거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쟁점유상증자 거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법인주주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OOO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증가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