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은 수목이전비용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은 수목이전비용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은 수목이식비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과세하였으나 실제 OOO도시개발공사가 쟁점금액의 산출과 관련하여 감정평가한 보고서를 보면 수목이식비로 보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목이식비는 사업장 내에 있는 수목을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이식비용으로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더라도 그 이식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확인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입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수목 이식에 필요한 인부들의 인건비 및 식당 식대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금액은 영업손실보상금이 아니라 수목이전에 대하여 책정된 보상금이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수목이전비는 비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던 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2) 청구인은 2015.11.19.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경정․고지일인 2016.1.4.까지 소명기회를 가졌으나 심판청구전까지 해당 비용에 대해 제출한 내역이 없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자의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만으로는 인건비로 볼 수 없고, 담당 대표자의 목도장이 날인된 확인서만으로는 식비로 인정할 만한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청구주장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① 청구인이 OOO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인건비, 식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 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1) 청구인은 1995년부터 OOO서 OOO 설/조경공사)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위 사업장이 OOO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OOO도시개발공사로부터 2011.10.5.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2) 처분청은 당초 납세고지서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금 등(지장물의 종류: 수목)을 신고누락하였기에 고지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이 OOO도시개발공사보상처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쟁점금액은 영업손실보상금이 아니라 수목의 이전비용 지급액이고 실제 해당 수목은 청구인이 이전하였음’을 확인받았고, OOO도시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의뢰한 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수목이전에 대하여 책정된 보상금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서OOO 외 14인에게 인건비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 및 처분청의 전산확인 내용은 <표>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위 근로자들의 식대로 총 OOO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OOO 대표자 이OOO의 ‘식대 지출 대금 내역서’(작성일자 미기재, 이OOO의 목도장이 날인)를 제출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인 영업보상금이 아니라 수목이전비이므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던 사업자이므로 그 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은 수목이전비용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점,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 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건비, 식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지출자료는 근로자들이 2011년 2월~2012년 6월까지 OOO에서 수목이식작업에 대한 노무비를 받았다는 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이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무기간 동안에 타 근무지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소득 내역이 나타나며, 실제 인건비가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금융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식비 지출의 입증자료 역시 식당운영자인 이순희 확인서이고, 실제 식비가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금융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