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231 선고일 2016.05.02

청구인은 쟁점농어촌주택의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농어촌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점, 쟁점농어촌주택의 촬영사진 등에 의하면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대장상 건물로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이를 양도하고, OOO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OOO 소재한 단독주택(이하 “쟁점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8.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어촌주택은 1980년도에 건축되어 약 4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고, 청구인은 2014년 12월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쟁점농어촌주택이 폐가주택인 것을 확인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주택인 쟁점농어촌주택을 주택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5년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어촌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쟁점농어촌주택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었던 점, 쟁점농어촌주택은 전기 및 수도시설이 유지되는 등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멸실처리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2015년 5월 청구인의 자녀와 함께 쟁점농어촌주택의 현장을 확인하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어촌주택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농어촌주택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일OOO 이후인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어촌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쟁점농어촌주택은 OOO 등기되었고, 토지 258㎡, 건물 92.3㎡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은 쟁점농어촌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OOO으로 산정․공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년까지 쟁점농어촌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어촌주택의 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어촌주택에는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지사가 발행한 청구인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의하면, 쟁점농어촌주택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전기사용량이 없으나, 매월 OOO의 전기요금이 고지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농어촌주택은 2012년 6월부터 상․하수도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농어촌주택의 수도 및 전기사용량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이후까지도 계속 검침된 사실이 한국전력공사 김포지사가 발행한 청구인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 OOO 등 5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농어촌주택에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아무도 살지 않음을 확인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 소유인 쟁점농어촌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이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구조․기능 및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4304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은 2015.4.30.까지 쟁점농어촌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였고, 2015년까지 쟁점농어촌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년까지 쟁점농어촌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던 점,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농어촌주택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점, OOO지사가 발행한 청구인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의하면 쟁점농어촌주택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전기사용량이 없으나, 매월 OOO의 전기요금이 고지되어 쟁점농어촌주택에 전기가 단전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5년도에 촬영된 쟁점농어촌주택의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농어촌주택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농어촌주택은 건축물대장상 건물로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쟁점농어촌주택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건물로서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