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변제금액은 필요경비로 볼수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1220 선고일 2016.06.30

쟁점손해배상액은 쟁점주식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손해배상액이 매매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30. 주식회사 OOO(이후 2014.7.9.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으로 변 경함)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흡수합병할 때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행한 합병신주 49,94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소 유(취득가액 1주당 OOO원, 총 OOO원)하다가 2015.5.19.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2015.8.31.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11.24. 춘천지방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2014.12.10. 선고 2013가합2702 판결)에 따라 OOO에 지 급한 OOO원(이하 “쟁점손해배상액”이라 한다)을 양 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1. 청구인 이 주장하는 소송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보(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발생경위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 다. (가) OOO은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라 한다)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이하 “MSO”이라 한다)로서, SO계열사 경영 관리 목적상, SO를 인수할 때에는 인수되는 SO 발행주식 100% 인수를 기본 M&A전략으로 취해 왔었기 때문에 2013.7.1. 당시 OOO 대 주주인 김OOO와 OOO은 OOO 발행주식 100%를 OOO이 양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 면서 위 합의 불이행에 대하여 OOO원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 (나) 그러나, 2013.7.1. 합의 당시 김OOO가 OOO에게 양도해 줄 수 있는 OOO의 주식 은 전체발행주식 761,745주의 86.7%인 660,727주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전체 발 행주식의 6.56%인 49,94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위 합의를 체결한 김OOO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김OOO를 제외하고 가 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온갖 회유와 강박을 하면서 1주당 OOO원 내외의 가액으로 양도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고 2013.10.2. 송OOO 에게 청구인 소유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에 계 약금 OOO을 수령하였다. (라) 2013.2.25. 김OOO와 OOO은 2008.6.9.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해 간 청구외 김OOO에게 면책증서를 발급하여, “OOO과 OOO 대주주인 김OOO는 김OOO이 OOO 대 표이사 및 OOO 이사로 재직 중 행한 모든 업무 및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을 일체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하여 동 채무에 대한 상환을 면제한 바가 있다. 또한, 위 면책증서 발급에 앞서 OOO과 대주주 김OOO는 김OOO의 차입에 대하여 김 OOO가 OOO의 최대주주가 된 때인 2010년 8월경 회계법인 실사를 통하여 그 경위를 상세히 확인한 후 2008년 6월경 김OOO의 차입 당시 이사회의 모든 책임에 대하여 면책 한 사실이 있으며, OOO이 OOO를 흡수합병한 2011년 9월말 합병신주를 청구인에게 교부할 때 재차 김OOO에 대한 채무상환 면제 및 청구인의 선관의무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을 확인해 주면서 청구인에게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 지 않았다. (마) 2015.8.26. OOO과 OOO이 위 면책 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김OOO에게 제 기한 손해배상 소송(춘천지방법원 2015.8.26. 선고 2014가합5852 판결)에서 법원도 김 OOO이 받은 면책증서의 유효성을 입증해 주었다. (바) 2013.12.16. OOO과 김OOO 간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앞둔 2013.11.27. OOO과 김OOO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김OOO 차입 당시 이사회의 모든 책임을 면책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인 소유 주식을 가압류한 것인데, 그 이유 는 오로지 2013.10.2. 청구인이 송OOO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2) 쟁점손해배상액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처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춘천지방법원 2014.12.10. 선고 2013가합2702 판결)의 소송제기 이유 및 법원의 판결 내용만을 고려하자면, 일견 처분청 의 의견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2015.5.19. OOO전과 청구인이 주식매매 계 약을 체결하면서 합의한 소취하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동 합의에 의하여 OOO 및 OOO 과 청구인 사이에 각각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 및 고소는 소급하여 무효로 합의 한 것이다. 다만, “양 당사자 간에 기 지급된 금원은 유효한 변제임을 확인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소송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 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5.27. OOO과 청구인 쌍방이 각각 위 손해배상 소송의 항 소심을 동시 취하하여 1심 소송 제기 사실 및 판결 내용은 소급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과 의미를 상실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청구인과 송OOO의 주식매매계약을 해제시키기 위하여 OOO과 김OOO 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춘천지방법원 2014.12.10. 선고 2013가합2702 판결) 및 청구인 소 유 주식의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가압류취소 소송(춘천지방법원 2013. 12.6. 선고 2014카합225 판결)의 청구인의 대리인이자 2019.5.19. 청구인을 대리하여 위 합의 및 주식매매거래를 주도한 법무법인 OOO이 발급한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명확하 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나) OOO과 청구인이 2015.5.19.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모든 소송 및 고 소를 취하하였다는 사실은 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본질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 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OOO이 청구인 소유의 주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위 소송을 활용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OOO과 1주당 주식매매가액을 손해배상비용의 보전 등을 고려하 여 OOO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주식매매가액에 주식처분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 기 위한 소송비용 등의 금원을 추가로 포함하여 합의한 것이므로 동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당연한 것이다. (라) 위 합의로 OOO은 OOO이 발행한 주식 100%를 소유 가능하게 되어 2015.12.1. OOO은 OOO을 무증자 방식으로 흡수합병하였다.

1. OOO은 김OOO로부터 OOO을 인수․협의할 때부터 합병절차의 간편화와 합병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OOO 발행 주식 100%를 취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OOO은 반 드시 청구인의 주식을 양수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다.

2.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OOO은 청구인과 송OOO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게 하고 OOO이 아닌 제3자에게 쟁점주식 처분을 제한하고자 이미 합의한 사항을 번복, 손해배상 등 각종 소송 등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OOO이 아닌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권 리를 제한한 것이고,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처분 권리를 확보하고 2심 소송 기간 중 기간이자(연 20%)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을 OOO에게 지급한 것이며,

4. 2015년 5월경 OOO은 청구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반환이 여의치 아니하여 양도가액의 상향 조정으로 소송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동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시 주식의 소 유권 및 처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송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손해배상소송비용은 주식의 소유권 및 처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 피하게 발생한 소송비용으로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임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 를 기각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의 기각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손해배상액의 발생경위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2008년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OOO가 이사이자 주주인 김 OOO에게 OOO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OOO은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인에게 2013.11.27.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2702)을 제기하였다. (나) 또한, OOO은 2013.11.28. 손해배상소송을 원인으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 점주식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2013카합266, 청구금액 OOO원)을 하였고, 2013.12.6. 동 가압류신청이 법원에서 인용결정되었다. (다) 2014.12.10.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주문: “청구인은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소홀한 책임으로 OOO원의 30%를 OOO에 손해배상해라”, OOO원 × 30% = OOO원)이 선고되었고, 2014.12.15. 청구인은 쟁점주식 의 가압류 해제를 위해 판결 금원인 쟁점손해배상액 OOO원(이자 포함)을 OOO에게 송금하였다. (2) 위와 같은 쟁점손해배상액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 송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OOO에 변제한 쟁점손해배상액이 쟁점주식의 처분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소송비용이라 주장하나, 발생경위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변제한 쟁점손해배상액 은 OOO이 당시 OOO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제기한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가압류된 쟁점주식 또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인으 로 손해배상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처분이 금지된 것으로, 청구인이 가압 류를 해제하고자 OOO에 지급한 쟁점손해배상액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 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는 무관하며,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과 법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액에 대해 주식매매가액(양도가액) 에 포함․상향조정하여 변제금액을 보전해 주기로 OOO과 합의하였다고 주장 하나,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OOO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쟁점 손해배상액에 대한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 재되어 있지 않는 등 쟁점손해배상액이 매매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3) 따라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소송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 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손해배상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변제금액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경청정구를 기각한 당초 처분 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변제금액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
  • 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 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 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 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 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 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 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 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취득에 소 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

4.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 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춘천지방법원 2014.12.10. 선고 2013가합2702 손해배상청 구소송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12.15. OOO에 지급한 OOO원은 2008.6.9. OOO(청구인이 2003.1.31.부터 2009.1.31.까지 대표이사로 재임)가 청구외 김OOO에게 대여한 OOO원의 30%에 해당하는 OOO원과 관련 지연손해금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5.11.24. 쟁점손해배상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경 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1.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보하였음이 경정청구거부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단위: 원)

(3) 2013.7.1. 현재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3.7.1. 현재 OOO의 주주현황 (단위: 주, 원, %)

(4) 2013.7.1. 김OOO와 OOO은 OOO 발행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2013.10.2. 쟁점주식을 청구외 송OOO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OOO의 쟁점주식에 대한 가압류 청구가 수용되어 쟁점주식이 양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2014년 4월경 주식매매계약을 해 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 해제 합의서” 등 심 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OOO과 대주주인 김OOO가 청구외 김OOO이 OOO에게서 차입한 차입금 에 대하여 김OOO과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을 상대로 더 이상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 약속하였다는 증빙으로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7) 2013.11.27. OOO방송이 청구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2014.12.10. 선고한 춘천지방법원 판결(2013가합2702)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위의 판결과는 별도로 OOO은 김OOO에게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8.26. 판결(2014가합5852)에서 춘천지방법원은 OOO이 김OOO에게 발급한 면 책 증 서를 근거로 하여 김OOO이 OOO에게 손해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사실이 청구인 이 제출한 판결서에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위 판결이후 2014.12.15. OOO 에게 쟁점손해배상액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 인이 제출한 송금내역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이후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 하였 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 에 나타난다.

(10) 2015년 9월경 청구인과 OOO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 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2015.5.19.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는 주 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상에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별도의 특약사항이 기재된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손해배상액은 OOO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의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 여 쟁점주식을 가압류한 것에 대한 지급액으로 쟁점주식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 요된 소송비용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논리대로라면 OOO이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확보를 위해 쟁점주식이 아닌 청구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을 경우에 도 동 변제금액을 쟁점주식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해 석되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액에 대해 주식매매가액에 포함․ 상 향조정하여 변제금액을 보전해 주기로 OOO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수 자인 OOO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쟁점손해배상액에 대한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 재되어 있지 않는 등 쟁점손해배상액이 매매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액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