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1193 선고일 2016-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결정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처분청은 2015.9.17. 청구인들에게 2013.12.23.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처분청은 2016.6.13.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에 대한 위의 증여세 과세처분을 결정 취소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결정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