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현금 및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184 선고일 2016.06.29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6.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2.3.29. OOO원, 2002.4.26. OOO원, 2002.6.1. OOO원을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따른 재차 증여가산액에서 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2015.12.26. 사망)은 2002.6.1. OOO동 624-46 토지 및 건물(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과 이OOO은 2002.6.12. 공동으로 OOO동 34-19 토지 및 건물(이하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OOO의 자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2002.3.29. OOO원, 2002.4.26. OOO원, 2002.6.1. OOO원이 입금되고, 2002.6.8.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이OOO 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012.1.3. 이OOO 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화학 등 8개 종목의 상장주식(평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이 입고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5.5.18.부터 2015.7.1.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에서 이OOO 의 계좌로 출금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 및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8.6.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부친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2002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13회에 걸쳐 매달 약 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부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는 쟁점현금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후 분할하여 상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부친이 치매에 걸린 모를 간호하다가 2011년 6월에 뇌경색이 발병하여 청구인의 책임 하에 부모를 모두 간병해야 했으므로, 청구인은 2011년 5월까지만 부친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하였고, 미상환된 OOO원은 부친의 사망으로 민사상 혼동이 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송금액이 소득배분 또는 임차료라는 의견이나, 취득부동산은 건물이 낡아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일반관리비만 과다하게 지출되어 2003년부터 건물을 신축하기 전인 2009년까지 기간 동안 매년 결손이 발생하여 배분할 소득이 없었고, 도리어 결손에 대하여 추가적인 출자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2011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이후에는 연평균 약 OOO원의 필요경비를 상계하고도 다음 <표1>과 같이 소득금액이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신축 전 건물은 낡아서 이용자가 없었던 것으로, 쟁점송금액이 수익분배 또는 임차료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표1>

(2) 부친은 더 이상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는 병원비 및 간병비를 청구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한 것일 뿐 청구인이 임의로 사용하도록 증여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의 모친은 2011.1.27. OOO병원에서 조발성 알쯔하이머병 증상으로 진단을 받았고, 부친은 2011년 6월부터 뇌경색으로 인하여 선망증상 및 거동 불편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2012년 3월 뇌출혈 발생, 2013년 1월부터 파킨슨병 초기증상으로 인지기능 저하, 2013년 6월 뇌출혈 재발로 중환자실 입원치료 후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치매 진단까지 받아서 사리판단도 할 수 없었다. 부친이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1.11.13. 취득부동산의 토지지분(평가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2011년 6월 및 11월 부친의 예금 OOO원과 주식을 청구인이 관리하며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부친이 거래하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부친의 요구에 따라 부친의 주식을 청구인과 부친 명의의 계좌 간에 2~3회 이체를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2012.1.3.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후 부친은 치매로 기억을 잃고 2015.12.26. 사망하였다. 부친 소유의 쟁점주식을 누구의 명의로 하던 배당소득에 대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인 OOO원에 미달하여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완료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의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될 가능성만 있다. 청구인이 알고 있는 부친의 전 재산은 위에서 열거한 부동산과 예금 및 투자주식이고, 그 평가액은 OOO원으로, 부친이 부동산을 증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는 경우 일괄공제 OOO원 및 배우자공제 OOO원을 적용하면 과세미달이 되어 상속세를 납부할 금액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사전상속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 부친의 의사에 따라 병원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관리했던 것이다. 2012.1.3. 부친의 주식을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한 종목은 OOO 주식 외 6개 종목이었으나, 이후 2012년 2월 초에 부친의 의사에 따라 OOO 주식을 매도하고 OOO 주식을 매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식종목과 주식수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도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과 같이 회사지배나 우회증여를 통한 부의 세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병원비나 간병비 등 부친의 노후자금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다. 부친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예금 OOO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출 하였는바, 비록 동 예금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2015년 6월까지 부모의 병원비 및 요양비 등으로 OOO원이 사용되었다. 이후에도 2011년 6월 이후 엄청난 의료비 등이 지출되었다. 부친의 사망 2개월 전부터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OOO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로 OOO원이 사용되었고, 간병비를 포함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예금의 사용에서 입증된 것처럼 쟁점주식도 결국은 부모의 병원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상 이체한 것이지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차입하여 쟁점송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6.10. 취득부동산에서 단독명의의 고시원을 사업자등록하고 수익을 향유하였으므로, 쟁점송금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부친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취득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의 배분 내지 취득부동산 중 부친의 지분에 대한 임차료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며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청구인의 계좌로 입고하여 부친의 병원비나 간병비로 지급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당초 취득부동산 대금지급 시 본인 지분율인 6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이를 정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차 문답서 작성 시부터 진술을 번복한 점, 부친의 증권계좌를 대리인의 자격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고시킨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양도부동산 및 취득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나) 취득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2002.6.12. 취득 당시 청구인 지분은 10분의 6, 부친의 지분은 10분의 4이고, 2011.11.23. 부친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양도부동산 및 취득부동산의 매매 과정에서 부친의 자금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현금을 차입하여 반환했다는 근거로 2002.7.15. ~2011.5.12.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에서 부친의 계좌로 113회에 걸쳐 쟁점송금액OOO이 이체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6.10.부터 취득부동산에서 고시원을 운영하였고, 이에 대한 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바) 쟁점주식은 2011.11.17. 부친의 증권계좌에서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입고, 2011.11.21. 부친의 계좌로 출고되었고, 2011.11.25. 청구인 계좌에 입고, 2011.11.28. 부친의 계좌로 출고, 2012.1.3.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최종 입고되었다. (사) 2012.2.13. 쟁점주식 중 OOO주식을 OOO원에 매각하고, 2012.2.16. OOO주식을 OOO원에 매수하였으며, 2012.6.26. 현금(예수금) OOO원을 신청인의 다른 증권계좌에 이체하였고, 그 외에 다른 거래내역은 없다. (아) 처분청의 1차 문답서에 청구인은 2011년 주식 입·출고에 대해서는 모르고 2012.1.3. 입고된 쟁점주식은 취득부동산 매입대금을 주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2차 문답서에 2011.11.17. 부친이 뇌경색(선망증상)으로 주식관리가 힘들어 청구인이 관리하도록 했다가 2011.11.21. 부친이 관리하겠다고 하여 반환했고, 반복적으로 2011.11.25. 입고, 2011.11.28. 출고했다가 2012.1.3.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도록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처분청은 2011.6.20. 부친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부모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02.7.15.~2011.5.12. 기간 동안 부친의 계좌로 113회에 걸쳐 쟁점송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현금을 차입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취득부동산을 이용한 청구인의 사업은 계속적인 결손상태였던바, 쟁점송금액이 취득부동산의 운영수익 배분 또는 임차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관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이 부친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고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이 부친에게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은 취득부동산의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