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장이 2015.12.30. 청구인에게 한 2009.7.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2009.7.2. OOO의 누나 OOO에서 청구인으로 양도된 사실을 2013년 처분청으로부터 소명자료 요구를 받고서야 처음 알게 되었고, OOO는 청구인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OOO 명의였던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이는 OOO의 일방적 행위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3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고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어야 하나, 당시 OOO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기에 남편을 믿고 맡겨놓았더니 OOO가 임의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청구인과 OOO 명의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OOO는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아는 것을 싫어해서 청구인이 OOO에 방문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였고 쟁점주식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레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OOO가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양수하였기에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지 못하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이고 자산가치가 없기에 1주당 액면가액OOO에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을 터인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금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OOO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고 창업 당시부터 OOO% 과점주주로서 대표자 OOO%, 친인척 OOO%에 해당되어 세금체납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으며, 지방세 및 기타 조세를 탈루하거나 회피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8.3.18. OOO의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등기되어 있고, 2009년∼2015년 기간 중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다. 청구인은 2015.11.23.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보정서와 2016.3.15. 심판청구서의 불복이유서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OOO에게 교부해 주었고, 청구인이 OOO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OOO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를 OOO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식을 실거래하였다고 2013.9.30. 소명서와 확인서, OOO 명의 OOO 통장사본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 명의도용 주장은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OOO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처분청이 시가를 과다하게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았으며,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보정서에 OOO가 사업상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으며,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을 감사로 등재하고 청구인의 통장 계좌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주식의 평가 내역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의 남편 OOO는 2005.12.8. OOO를 설립하였는데 형식상 법인의 감사가 필요했기에 OOO의 둘째 누나 OOO을 감사로 등재하였다.
2. OOO의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자산은 OOO 1인의 소유였으나 2005.12.5. 설립 당시 OOO 총 주식 OOO주 중 OOO%인 OOO주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3. 2007.8.10. OOO 명의로 된 주식 OOO주가 OOO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OOO의 첫째 누나 OOO에게 양도되었고, 2007.12.19. OOO의 주식이 OOO주로 증가되면서 OOO의 주식도 OOO주로 증가되었으며, 2009년 6월 경 OOO의 주식이 OOO주로 증가되어 OOO의 주식도 총 주식의 OOO주(쟁점주식)로 증가되어 OOO 총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고 쟁점주식은 OOO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다.
4. 2009.7.2. OOO는 청구인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모르게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양도․양수하였고, 청구인은 그 사실을 2013년 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경위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는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매매형식으로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 및 OOO 거래내역,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의뢰서, OOO의 청구인에 대한 이혼 등 청구소장, OOO의 청구인에 대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장, 청구인과 공인회계사 녹취록, 청구인과 OOO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OOO는 2015년 11월 경 OOO에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이혼청구를 하였는바, 이혼 소장 중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OOO 명의로 된 쟁점주식은 OOO이 건강악화로 인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와 OOO이 상의하여 편의상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고,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가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제출한 통장내역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이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와 확인서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OOO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애기한 후 OOO가 임의로 청구인과 OOO의 명의로 각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OOO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입금한 내역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① 2009.6.25.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OOO가 OOO 명의로 OOO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OOO, OOO으로부터 매입대금을 투자받았는데, 당시 OOO는 OOO이 매입에 관여하거나 투자한 근거를 남기면 곤란한 일이 생긴다고 하며 투자금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투자금 중 일부를 OOO의 처 OOO, OOO, OOO, OOO 계좌로 각 이체하도록 하고 그 중 OOO, OOO, OOO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다시 OOO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출처를 알 수 없도록 타인 명의로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였다. 청구인의 OOO 계좌 및 무통장입금내역을 보면, 청구인 계좌에 2009.6.25. OOO원이 대체 입금된 후 같은 날 7차례 걸쳐 OOO원이 출금되고 그 중 출금액 OOO원이 OOO, OOO, OOO에게 각 OOO원,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이 각 대체 입금되었다. 즉,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OOO원은 OOO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투자금의 일부이며, OOO는 위 투자금으로 OOO 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2009.7.31.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쟁점주식의 명의변경된 날이 2009.7.2.이므로 2009.6.25. 청구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쟁점주식과 무관한 금원이다.
② 2009.11.14. OOO원 및 2009.11.16. OOO원에 대하여, OOO 누나 OOO은 OOO 소재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전세계약 만료 전에 강원도로 이사가게 되어 건물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대신 수령하여 송금한 것이다. 청구인이 2009.11.13. 건물주로부터 전세보증금 중 공과금을 차감한 OOO원을 수령하였고, OOO원의 자기앞수표는 당일 OOO에게 이체할 수가 없어 우선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09.11.14. OOO원을 우선 OOO에게 이체하고, 2009.11.16. 나머지 금액에 OOO원을 보태어 OOO원을 OOO에게 입금한 것으로 주식대금을 OOO원 단위로 지급할 수 없어 주식대금이 아니다.
③ 2014.11.27. 및 11.28.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OOO가 세무서에 제출할 주식매매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2014.11.27. OOO가 본인 명의 OOO 계좌를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OOO원과 OOO원을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OOO 계좌로 입금한 한 것이다. 입금전표를 확인한바, OOO가 보내는 사람을 청구인으로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지불한 금원이 없고, OOO가 청구인 명의로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는 사실과 다르다.
3. OOO은 청구인과 OOO가 이혼 소송 중이어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며 2016.1.20. 청구인을 상대로 OOO에 주식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OOO은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 2016.6.27.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6.5.10.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의 소에서 쟁점주식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돌려달라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에 법원은 쟁점주식의 주주권이 OOO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OOO는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OOO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화해권고결정한 점,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임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소명요구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청구인과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은 OOO의 건강악화로 본인과 OOO이 상의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어 차명으로 보유하였고 명의개서 당시 매매형식을 취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소명서상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OOO원은 OOO원 단위로 송금된 것이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초 소명서는 OOO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증빙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