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받고 쟁점주식을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는 쟁점주식 발행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청구법인이 사업연도 중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자본금을 증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받고 쟁점주식을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는 쟁점주식 발행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청구법인이 사업연도 중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자본금을 증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9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3)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4.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현물출자받고 쟁점주식을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법원에서 그 현물출자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인가하고 신주를 OOO주만 발행하도록 결정하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보증채무 상환을 명목으로 2014사업연도 중 OOO원을 지급한 후, 이를 주금으로 납입받고 OOO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추가로 증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금의 납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받고 쟁점주식을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에도 쟁점주식 발행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중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자본금 OOO원을 증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누락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