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7. 설립되어 2014년 OOO에서 개최된 제17차 OOO를 준비·주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 휘장사업 및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 나. 감사원은 2015년 2월 OOO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쿠웨이트 소재OOO와협약 체결을 통해 아시아경기대회에서OOO의 마케팅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미화 OOO만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후2012.1.31∼2014.7.31. 동안 OOO달러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및 대한민국과 쿠웨이트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사용료 소득)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감사지적을 하고 처분청에 처분요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5. 청구법인에게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법인원천세 OOO원 및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대리납부)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5.12.15.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대리납부)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2016.5.30.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이 관련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청구취지대로 법인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