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수출신고필증상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1142 선고일 2016.05.09

국세청전산에 나타나는 쟁점수출재화의 선적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환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복리후생비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9.25.부터 경기 OOO에서 제어장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15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

(1)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미화(USD) OOO 상당의 수출재화(수출신고번호 OOO, 수출신고일 2012.4.9., 이하 “쟁점수출재화”라 한다)에 대해 2012.4.16.의 기준환율(OOO원/USD)을 적용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선적일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출항일(2012.4.15.)을 선적일로 본 후, 2012.4.15.이 일요일, 2012.4.14.이 토요일이어서 기준환율이 고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2.4.15.의 전전일인 2012.4.13.의 기준환율(OOO원/USD)을 적용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계산한바, OOO원(이하 “쟁점영세율과소신고액”이라 한다)의 영세율 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되었다고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였다.

(2) 2012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도OOO의 배우자인 정OOO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과 관련하여 정OOO이 청구법인에 근무사실이 없다고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였다.

(3) 2012사업연도 공휴일에 사용된 OOO원의 복리후생비(이하 “쟁점복리후생비”라 한다)는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리후생비를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이외 다른 조사내용과 합쳐) 2015.5.7.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원(2012년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건설(주) 등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설치할 컨트롤박스(주로 40피트 컨테이너 크기)를 주문받아 제작·납품하고 있으며, 해외에 설치된 제품을 시운전하고 발주처가 만족할 때까지 직원들을 파견하여 관리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영세율 매출액이 약 OOO원, 국내 매출액이 약 OOO원으로 주로 해외건설현장에 제품을 설치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토·일요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영업을 하여 해외 발주처 및 원청업체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현재의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매출액 수주는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발주처 및 원청업체들의 관계자에게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설명하고 접대하는 등 영업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 약 OOO원, 당기순이익 약 OOO원은 동종 업체에 비해 높은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2012.4.16.의 기준환율(OOO원/USD)을 적용하였는데, 처분청은 출항일(2012.4.15.)을 선적일로 보고 일요일인 이 날의 전전날인 2012.4.13.의 기준환율(OOO원/USD)을 적용하였다. 하지만,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수출재화와 관련한 수출신고필증(OOO, 이하 “쟁점수출신고필증”이라 한다)에 의하면 OOO세관장에게 2015.4.9. 검수를 신청하여 OOO세관장은 당일에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OOO세관장에게 검수를 요청한 2015.4.9.이 제품이 인도되는 때로서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2015.4.9.의 기준환율(OOO원/USD)을 적용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에 근무한 정OOO 이사는 자녀 교육문제로 2014년 9월 제주도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구내식당을 개설하면서 식당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고 메뉴를 개발하는 등 실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쟁점급여는 이에 대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사업장 인근에 식사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점심도시락을 가지고 다니거나 멀리 떨어진 식당에서 배달하는 등식사를 하는데 불편하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증진차원에서 2012사업연도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는바, 구내식당을 개설하면서 건물의 매입, 직원채용·집기구입 및 메뉴개발 등을 담당할 마땅한 직원이 없어서 대표이사의 배우자 정OOO 이사가 이를 전담하고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다른 직원들에 비해 많은 급여도 아님)임에도 처분청은 별다른 사유도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4) 쟁 점복리후생비는 대부분 OOO원 미만의 음식점 사용분으로, 임직원이 휴일근무나 휴일잔업시 사업장 인근(파주시)에서 식대로 사용한 내용이거나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사적경비로 본 것은 처분청이 기업활동의 중요한 일부를 부인하여 정당한 지출을 부당한 지출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즉,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납품기일 및 선적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특근, 야근, 휴일근무를 수시로 해야 하며, 특히 임원진들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도 거래처 담당자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를 해야 한다(특히, 외국 발주처 관계자들이 방한했을 때에는 1주일 내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원청업체 관계자들을 접대 및 안내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중소기업특성상 임직원에 대한 특근수당은 지급하지 못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복리후생비는 사적사용이 아닌 특근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급여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임에도 뚜렷한 사유 없이 쟁점복리후생비를 대표이사의 사적사용으로 본 것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주관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재화에 대하여 당해 거래의 선적일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청구법인이 세관장에게 수출물품신고를 한 2012.4.9.을 선적일로 보아 2012.4.9.의 기준환율(OOO원/USD)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출신고필증에 대한 국세청전산망(NTIS)의 수출통관자료상 선적일은 2012.4.15.이며,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수출이행내역조회결과 출항일은 2012.4.15.이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수출신고필증상 당해 수출은 해상운송에 의한 일반형태 수출(⑨란‘11 일반형태’, ⑩란‘A 일반수출’, ⑬란‘평택항’로 기재됨)로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을 별도로 확인할 수 없었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인 2012.4.15.로 본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정OOO은 비상근임원으로 연봉근로계약서상에 정OOO 이사의 업무내용은 업무 및 관리이사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영업 및 관리 등 업무이행 내역을 확인할 없었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등기임원보수규정제7조에 의하면 비상근임원은 정기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등을 감안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정OOO 이사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정OOO 이사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리고,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과장 변OOO으로부터 “정OOO 이사는 회계 등의 관리팀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었고 회사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몇 번 식당 관리를 한 적이 있다’고 구두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2년 조직도상 관리팀의 구성은 정OOO 이사, 변OOO 과장, OOO(식당조리장)으로 되어 있으나, 관리팀의 전표일보를 열람 검토한바, 정OOO 이사의 결재 등 업무이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정OOO 이사의 근무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취업규칙을 검토한 바, 당해 취업규칙의 제17조(주휴일)에서는 매주 토요일(4시간)과 일요일(8시간)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었고, 제68조(비치물)에서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시에는 시간외근무주휴일로기록표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69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제1항에서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시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제71조(시간외근무기록표)에서는 야근, 특근일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이를 토대로 토요일과 일요일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휴일근무 사전신청서와 시간외근무기록표를 확인할 수 없었고, 쟁점복리후생비를 누가 사용하였는지 또한 확인할 수 없는 등 휴일근무에 따른 복리후생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복리후생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를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일(2012.4.9.)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복리후생비를 대표이사의 사적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51조(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5중이439, 2015.12.11.)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수출재화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계산한 원화환산가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그 차이 OOO원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액 등으로 조사하였다. <표1> 영세율매출 원화환산 (나) 쟁점수출신고필증상 “신고일자”는 2012.4.9.이며, 관세청의 수출이행내역 조회에 의하면 쟁점수출재화의 출항일은 2012.4.15.(일요일)로 나타나며, 국세청전산망(NTIS)의 수출통관자료건별목록조회에서 쟁점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번호에 대한 선적일자는 2012.4.15.이다. (다) 2012.4.15.는 일요일로서 기준환율이 고시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2012.4.16.의 기준환율에 의해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출항일(2012.4.15.)을 공급시기로 보고, 이 날과 토요일의 기준환율이 고시되지 않아 전전일인 2012.4.13.의 기준환율(OOO원)을 적용하였다. (라) 2012.1.31. 청구법인과 정OOO 이사 사이에 맺은 “연봉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제3조에서 “1년 단위 총임금액은 OOO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등기임원보수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등기임원보수규정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지급한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 지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중 2012~2013사업연도의 급여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대표이사 도OOO 밑으로 관리팀의 조직이 있고 관리팀 내에서는 정OOO 이사,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의 취업규칙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취업규칙 (아) 청구법인은 2015.4.8.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복리후생비가 사적경비에 해당하고 쟁점급여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정OOO에게 2013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자) 쟁점복리후생비 내역을 보면, 건별 대략 OOO원 이내의 금액으로 거래처 상호가 대부분 음식점 또는 슈퍼마켓 등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출물품 공급시기(선적일)까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적일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신고필증상 신고일이 선적일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전산망상 쟁점수출재화의 선적일이 2015.4.15.로 나타나고, 관세청의 수출내역이행조회상 출항일이 2015.4.15.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출재화에 적용할 기준환율을 2015.4.15.기준으로 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고시된 2015.4.13.의 기준환율로 하여 원화환산가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정OOO이 청구법인의 구내식당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따른 급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정OOO과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상 정OOO의 업무내용은 “영업 및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정OOO이 구체적으로 청구법인내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쟁점급여가 가공급여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정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복리후생비가 휴일근무나 휴일잔업시 사용한 식대 등으로서 특근에 대한 실비변상적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제17조에서 매주 토요일(4시간)과 일요일(8시간)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고, 제69조 제1항에서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시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71조에는 야근․특근 일지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실제 토․일요일에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출근하여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복리후생비가 직원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