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본사가 행한 거래와 관련된 거래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번호 및 청구인들 내역 <별지2> 청구세액 등 내역 <별지3> 처분일 등 <별지4>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각 목 생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각 목 생략) 4.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7.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괄호 생략)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괄호 생략) 10.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11.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 사업 12.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 사업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 16.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7.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한국은행법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 제4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 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