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母) 김OOO이 1983.4.30. 각 2분의 1 지분으로 이 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5.12.29. 매매를 원인으로 유OOO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 모(母)의 금융거래자료, 양도대금 수취 영수증, 청구인의 메모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