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125 선고일 2016.05.16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4.30. 경기도 OOO 임야 5,1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 김OOO과 공동으로 취득(청구인의 지분은 2분의 1로서, 이하 청구인의 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하여 보유하다가 2005.12.29. 유OOO 외 1명에게 양도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후 소유자인 유OOO 외 1명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1.2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 무렵인 1983년 4월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 19세로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아무런 소득원이 없어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는 청구인의 모(母)에게 있었으며, 양도 무렵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모든 금융거래자료, 쟁점토지 양도 이후 청구인의 기타 부동산 취득시 대출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가 없음이 명백하고, 청구인 모(母)의 사망으로 인해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이러한 금융거래자료는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객관적 증빙자료이다. 한편, 처분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된 이후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모(母)에게 실명등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동 법률의 제정․시행에 대해 일반인은 이를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하기는 힘든 사항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모(母)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해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모(母) 김OOO 명의로 실명등기된 사실이 없고, 2005년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에 따라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모(母)는 이 건 토지 양도 이후 부동산 취득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모(母)가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소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는 이 건 토지 양도 이후 상당기간 같이 거주하였고, 이 시점에 청구인은 뷰티문구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제출된 청구인의 금융계좌내역을 보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소액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모(母)를 봉양하면서 양도대금의 일부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권리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모(母)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母) 김OOO이 1983.4.30. 각 2분의 1 지분으로 이 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5.12.29. 매매를 원인으로 유OOO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 모(母)의 금융거래자료, 양도대금 수취 영수증, 청구인의 메모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