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도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도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4.6.18.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5.3.12. 홍OOO 및 김OOO에게 매도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5.7.14.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16.1.5. 박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신OOO 간 체결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월세계약서(2015.2.23.)를 보면 용도는 주거이고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장롱 및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김OOO이 체결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월세계약서(2013.12.24.)를 보면 용도는 업무이고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장롱 및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박OOO이 체결한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서(2015.10.24.)를 보면,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서를 보면 쟁점오피스텔의 부동산 종류가 상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쟁점아파트 및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 및 임대하였고, 설령,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환된 시점은 2015.2.25.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인 신OOO과 김OOO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월세계약서를 보면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장롱 및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신OOO은 2015.2.25.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한 점, 청구인은 2009년 1월~2013년 1월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도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