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합의금이 차입금 등의 상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출한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합의금이 차입금 등의 상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출한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쟁점외합의금(OOO원)은 OOO에 지급할 약품대금이라 하여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장부상 계상액(미지급금 OOO원)과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고,
(2) 쟁점합의금(OOO원)은 사인간의 차입금 상환액으로 업무무관비용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병원장으로 있는 OOO은 OOO의 분점형태로 처음에 개원하였고, 당시 OOO은 김OOO, 청구인, 이OOO, 김OOO(의사, OOO의 공동대표자)의 4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 (가) OOO을 개원하면서 OOO은 이OOO이 진료하고 OOO은 청구인과 김OOO이 진료하기로 하며 김OOO은 두 병원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기로 하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의견이 상이하고 추구하는 목적도 다르다 보니 공동운영을 포기하고 4인간에 동업해지합의서(이하 “쟁점동업해지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OOO을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동업해지 당시 OOO은 OOO에 비하여 매출이 높게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크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어서, 공동운영자들은 OOO을 처분하기를 원하였지만 청구인은OOO의 직원들을 생각해서 병원을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였다. (나) 쟁점동업해지합의서는 불충분한 근거에 의해 작성되었으며(소송에서도 계속 주장된 내용임),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김OOO 및 이OOO에게 비상식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바, 처음 병원을 개원한 OOO과 OOO은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작한 것이고, 이들 중 김OOO이 주도적으로 경영을 했고 나머지 의사들은 주로 진료를 보았다.
(2) 쟁점소송에서 빌미가 된 것은 쟁점동업해지합의서로서, 쟁점동업해지합의서는 동업을 영위하다가 서로의 이견으로 해지를 결정하였고 해지하기 위한 공동운영자금의 분배가 주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가) 쟁점③소송 중 이OOO의 구상금 OOO원에 대해 보면, 쟁점동업해지합의서에서 “업체 OOO에서 차용한 OOO은 두 병원에서 각각 50%(OOO)씩 분담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원고의 소송준비 서면 등에는 “원고, 피고, 김OOO, 김OOO4인은 양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OOO’ 건물임대보증금 인상 문제 등 별도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생기자, 4인간의 합의하에 2010.12.23.경 OOO’장인 원고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OOO이 취급하는 의료기기를 OOO’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대신 위 OOO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 OOO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독점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금원을 차입하였다. 한편, 원고 명의로 위 OOO부터 차입한 보증금 OOO원 중 OOO원은 2011.1.4.경 피고가 병원장으로서 운영을 맡고 있던 OOO’의 임차보증금 인상분 OOO원에 사용되는 등 대부분 OOO’보다는 OOO’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차입자금은 병원의 업무관련 운영비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하다. (나) 쟁점소송은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합의하게 되었으며, 쟁점합의서(2012.2.15. 작성)는 쟁점동업해지합의서에 기인한 각종 소송을 종결하는 합의서이고, 특히 의사면허가 없는 김OOO의 형사고소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무마하기 위한 합의내용이며, 청구인·김OOO과 이OOO·김OOO의 소송을 종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표3> 쟁점합의서
(3) 이의신청시 쟁점합의금(OOO원)이 개인간의 차입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OOO의 임대보증금(업무관련)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쟁점합의금은 공동사업출자금과 관련한 사인 간의 채권ㆍ채무 소송합의금으로서 OOO이 회계상 인식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 합의금을 OOO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필요경비가 아닌 부채 또는 출자금의 감소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보여진다”고 결정하였는바, (가) 쟁점합의금이 OOO에서 지출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합의금을 부채로 계상할 경우 상환받을 수 없으므로 대손상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또한, 쟁점합의금을 출자금의 감소로 인식한다면, OOO은 이OOO이 인수하기로 하였고 OOO은 청구인이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출자금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 쟁점합의금은 그 차입금의 근원을 따라가면 OOO이 OOO을 설립할 때 OOO의 임차보증금으로 지출된 금액으로 출자금으로 볼 수 있고, 쟁점동업해지합의서에 의하여 OOO과 OOO이 분리되면서 출자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OOO측에서 각종 소송으로 OOO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악성 루머로 영업상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기에 청구인은 OOO의 직원들과 함께하기로 마음먹고 소송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이OOO 등과 합의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은 소송취하를 위하여 지급한 금전으로 OOO의 2012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쟁점합의금은 부채의 지급으로 보건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건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으로 OOO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이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은 없었으며 합의에 이른 이유는 조속한 소송의 종결로 OOO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결국,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무를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소송당사자 이OOO은 청구채권액 중 일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고, 만일, 사인간 채권·채무 소송합의금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당사자간에 통정하여 일방이 소송케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는 필요경비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OOO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적부-280-2015-007호, 2015.2.26.)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은 척추·관절전문 개인병원으로 국세청전산망상 OOO의 공동사업이력은 청구인 80%, 김OOO 20%이고, OOO의 거래처인 OOO(대표자: 김OOO)은 2001년 개업이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하는 의약품/도매업체이며, 이OOO은 OOO의 대표자이다. (나) 청구인과 이OOO, 김OOO, 김OOO이 2011.1.15. 작성한 쟁점동업해지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다) 조사관청의 세무조사시 총합의금과 관련하여 김OOO과 이OOO이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 <표5·6>과 같다. <표5>
(2)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의 이의신청결정서(2015중이446, 2015.9.25.)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2010.12.23. OOO 이OOO과 OOO간에 맺은 “독점공급계약서”를 보면, OOO은 독점 공급권의 유지를 위하여 OOO에게 보증금 OOO원을 지불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기로 되어 있다. (나)청구인은 OOO 이OOO이 OOO로부터 2010.12.23. 수령한 보증금 OOO원 중 OOO원이 OOO의 임대보증금 인상분 OOO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며, 2010.12.23.자 유동자금보고서(2010.12.23. OOO원 통장입금 ⇒ OOO원 현금인출), 임대차계약서(소재지: OOO 소재지, 계약일 2010.12.29. 보증금 OOO원, 임차인: 청구인)를 제출하였다. (라) OOO이 2011.3.24.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청구인과 이OOO간의 동업계약해지 당시 청구인이 이OOO의 본사에 대한 OOO원의 채무 중 분담변제하기로 한 OOO원을 상환하라”고 되어 있다. (마) OOO이 2011.3.29. OOO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보증금 OOO원을 돌려받았다”고 되어 있다. (바) 이OOO(원고)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쟁점③소송)의 소장에는 이OOO 명의로 차입한 보증금 OOO원 중 OOO원은 OOO의 임차보증금 인상분에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③소송은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동업해지합의서를 근거로 OOO에 지급하여야 할 OOO원 중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인 점, 청구인도 OOO이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이 OOO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③소송과 관련하여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점, 쟁점합의금이 OOO에 지급하여야 할 OOO원과 관련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는 반면,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쟁점동업해지합의서에도 OOO에서 차용한 OOO원 중 50%인 OOO원을 OOO이 분담하기로 되어 있는 점, 쟁점합의금이 차입금 등의 상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출한 것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쟁점②소송의 내용과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당초 OOO이 지급받아야 할 약품대금 OOO원 중 OOO원만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차액인 쟁점①금액(OOO원)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