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임야 2,7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OOO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에 따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인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준보전산지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목은 임야이나 형태 및 용도가 실질적인 임야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으나,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6호에서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임야 초입의 특성상 숲이 우거져 있지 않았더라도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임야가 농지 또는 기타의 특정 용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면 임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6.9.6. 선고 96누5414 판결 등, 같은 뜻임), 또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명확한 경우 공부에 의하여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취득하였고, 공부상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에 따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나대지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인 것으로 보아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면적은 2,764㎡이며, 2004.8.5. 매매를 원인으로 OOO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 매매OOO를 원인으로 OOO 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이 OOO발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은 1968.10.30.부터 현재까지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와 연접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 담장 밖의 토지로 잡풀 및 잡목 등이 거의 없는 사실상의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서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 담장과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 사이의 토지로서 나무나 잡풀이 거의 없는 사실상의 나대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 소득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②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