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1066 선고일 2016-08-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 및 결정취소결의서, 수원지방법원의 조정권고(2015구합61741, 2016.5.10.)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2008.12.10. 개업하여 2011.6.30. 직권 폐업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10.3.23.~2015.12.2.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8.12.∼2013.10.13.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를 원인으로 하여 2013.11.8. 청구외법인에게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9 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2010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으로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년 귀속 상여처분 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5.1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공동대표자인 이OOO는 청구인과 동일하게 과세처분된 법인세 등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소(2015구합61741)를 제기하여 2016.5.10.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는 황선철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받았다. (바) OOO세무서장은 동 조정권고에 따라 청구인 및 이OOO의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황OOO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26.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6.7.26.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