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유상양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일상적인 부양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생활비 수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의 이전을 전제로 한 대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유상양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일상적인 부양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생활비 수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의 이전을 전제로 한 대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놓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1) 당초 증여세 신고 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당초 증여세 신고 내역 <표2> 경정청구 내역(증여세 과세표준 감소내역)
(2)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제시한 증빙 및 논거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계속하여 부친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표3> 계좌거래 내역 (나) 부동산 이전의 유상성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였던 부동산의 이전은 청구인이 과거 부친에게 지급한 생활비를 대가로 하여 아파트를 이전받고 해당 아파트와 관련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서 이는 무상의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9752 판결, 같은 뜻임). 현행 세법상 ‘증여’는 그 본질상 ‘무상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당사자간에 유·무형의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쟁점아파트 이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여로 볼 수 없다.
1. 부친의 경제적 상황 청구인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시점에 부친은 생활비 정도의 소득(월 OOO원 상당의 임대소득)만 있으며, 쟁점아파트 이외 거주목적의 아파트 1채 및 소액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공장부지만을 갖고계신 상태여서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 변제를 위해서는 부득이 하게 쟁점아파트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기타 자력으로 생활하시기 힘든 상태로서 청구인이 계속하여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청구인의 소득을 통한 생활비 지급 및 채무변제 거래 청구인이 부친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준 거래이다. 특히, 청구인이 부친에게 지급한 자금원은 청구인이 급여로 벌어들인 소득이 그 재원으로서 생활비 지급의 자금출처가 모두 청구인의 경제력에 의한 것이었다.
3. 대가로서 거주 목적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 아파트를 이전하였으며 다른 증여의 이유가 없다. 부친은 청구인에게 생활비 지급에 대한 대가로서 이전 가능한 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의 재산이전 간에는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 부친 입장에서 청구인의 경우 처럼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증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4. 생활비 지급액과 부동산 가액의 유사성 청구인이 부친께 드린 생활비의 누적금액이 OOO원으로서 이는 쟁점아파트의 이전 당시 시가에서 부담부 채무를 차감한 부동산의 순자산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서 비교적 근접하게 형성되고 있다. 결국 과거 정기적으로 부친께 드린 생활비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소유 이전에 대한 대가성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생활비의 합계액이 부동산의 순자산 가액에 근접한다는 이유로 이를 채무변제 거래라고 볼 이유가 없고,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 이전과 청구인의 생활비 지급사이에는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3남매(2남 1녀) 중 막내로 위로 형 1분과 누나 1분이 있고, 청구인은 인수한 채무 OOO원(부담부 채무)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채무를 상환해 오다가 최근에 전세금을 높여서 보증금으로 채무를 전액 상환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의 등기부등본상 2015.6.29. 근저당권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유상양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일상적인 부양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생활비 수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의 이전을 전제로 한 대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