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사전 식품위생교육의 이수가 필요한 식품등 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신청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처분청에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 명의로 사전 식품위생교육의 이수가 필요한 식품등 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신청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처분청에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2010.5.17.~2011.6.30.)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실제 거주지는 OOO이었고, 재학 중이던 대학교의 소재지는 OOO으로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인 OOO과 상당한 거리에 있었고, 청구인은 당시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 계절학기를 수강할 정도로 학업에 열중하던 학생으로 청구인의 나이, 이력에 비추어 학업을 병행하면서 식품등 수입판매업을 OOO에서에서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감안할 때, 누군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대리인을 사칭한 자가 처분청을 방문했을 시 청구인과의 전화통화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오인해 압류처분을 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명의를 도용당하여 신청된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등기우편조회에 의하면, 쟁점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2011.7.15. OOO(회사동료)가 수령하였다고 나타나지만, OOO은 청구인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처분청은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채,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동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대리인 OOO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첨부된 영업신고증에도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2011.2.24.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고,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은 회사동료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사업장에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국세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1)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OOO교 2011년 1‧2학기, 2012년 1‧2학기 및 하계계절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며 당시 학생신분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OOO은 2010.5.17.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기재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OOO의 운전면허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영업신고증에는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영업의 종류는 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10.5.17.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의 영업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24.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우체국 등기우편 조회 결과, 처분청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쟁점사업장 주소지에서 OOO(회사동료)가 2011.6.14.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독촉장은 2011.7.15. 쟁점사업장 주소지에서 OOO(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2010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하고, 2011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OOO로 하여 2011.5.24. 및 2012.5.26.에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OOO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2010.5.17. 사전 식품위생교육의 이수가 필요한 식품등 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같은 날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신청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처분청에 제출된 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점,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역시 청구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신고된 점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대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환급금의 실제 귀속자를 밝힐 수 있는 거래내역이나 실사업자의 신원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거나, 명의도용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권리 구제 조치를 심리일 현재까지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신고되었고 등기우편조회 등에 의하여 독촉장이 쟁점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