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채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027 선고일 2016.05.04

2010년말 거래처의 매입채무 잔액이 쟁점매출채권 잔액보다 적어 쟁점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불분명한 점, 매출대금 미수금이 있음에도 새로 발생한 채권을 먼저 변제받았다는 청구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1.부터 OOO에서 스텐레스, 철강, 배관자재, 파이프 및 밸브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중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2015.4.2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의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5.6.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1년 제2기분 미회수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시 대손공제를 인정하였음에도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2010년 제2기분 및 2011년 제1기분의 쟁점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대상인 채권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쟁점매출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OOO는 부도 등으로 직권폐업되는 등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는 2012년 이후에도 OOO로부터 주기적으로 송금받은 내역이 있고,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상 기말 매입채무 잔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채권 잔액보다 현저히 적은바, 쟁점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채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채권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장부에 나타난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액 및 수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액 등 내역

(2) 청구인은 2011.10.31.부터 OOO로부터 받은 입금액은 2012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변제액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2012년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OOO로부터의 입금내역을 비교하여 제출하였다. <표3> 2012년의 매출채권 발생내역 및 입금내역 비교

(3) 처분청은 2010년말 쟁점매출채권 잔액은 OOO원인데 비해 OOO의 매입채무 잔액은 OOO원에 불과하다며 아래 <표4>와 같은 OOO의 장부상 매입채무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OOO의 매입채무 내역

(4)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에 대한 물품지급청구소송의 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년말 OOO의 매입채무 잔액이 쟁점매출채권 잔액보다 현저히 적어 쟁점매출채권의 실재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점, 쟁점매출채권과 관련된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매출대금 미수금이 있음에도 새로 발생한 매출채권만 먼저 받았다는 청구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