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012 선고일 2016.04.26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를 20XX.X.X.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 청구의 실익이 없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운동기기․의료기기 등의 판매 및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이하 “본사”라 한다)의 대리점인바, 본사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소속된 판매원을 통해 운동기기․의료기기 등(이하 “쟁점기기”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이하 “구매자들”이라 한다)에게 판매함과 동시에 다시 이를 구매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쟁점기기를 이용한 임대료 등의 수익을 창출하여 쟁점기기 구매대금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구매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기기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구매자들과 각 체결한 후, 쟁점기기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하여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요금을 받고 해당 기기를 사용하게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본사의 총판(2개 이상의 대리점을 관리하면서 운동기기 등 판매 및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쟁점기기 구매자 모집, 쟁점기기의 설치장소 대여 및 판매원 관리 등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 등(쟁점기기 판매수수료 및 성과급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본사 회장 등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자 본사가 쟁점계약에 따라 구매자들에게 쟁점기기의 구매대금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구매대금을 받은 거래는 유사수신행위로서 금융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그 도관에 해당하는 대리점인 청구인도 금융업을 영위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모든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12.7.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가 2016.2.3. 위 경정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취하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201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5.12.7.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를 2016.2.3.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실익이 없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