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를 20XX.X.X.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 청구의 실익이 없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를 20XX.X.X.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 청구의 실익이 없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