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항공사진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농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타인이 무단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항공사진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농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타인이 무단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9.17.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에서는 사실상 현황에 근거하여 쟁점토지 중 8㎡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쟁점면적은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에서도 쟁점토지가 임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8㎡만 사업용토지로 보고, 임야로 과세되는 쟁점면적은 재산세 과세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았는바,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쟁점토지의 일부만 지방세법상 과세근거를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과세근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지방세법의 경우에도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지금까지 쟁점토지의 재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되고 있었다 할 것이다. 재산세의 세율을 보면, 분리과세되는 토지(전, 답, 과수원 등)는 0.07%,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임야)는 0.2~0.5%인바,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다면 청구인이 10년 넘게 재산세를 2~7배까지 더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 관할구청에 이의제기를 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2)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는 임야이고,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몸이 불편하여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2008년경 주변 지인들로부터 쟁점토지 일대에서 누군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무단으로 경작한 사람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경작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까지 침범하여 이를 무단경작하였다. 청구인은 OOO세의 고령이고, 지체장애 2급으로 현재 자경능력이 없는 상황인데, 타인의 무단경작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법원은 주된 용도가 임야이고,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하다고 판시OOO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임야이고,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한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조사시점에는 공사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정확한 사실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처분청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시점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현황에 따라 임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쟁점면적(319㎡)을 타인이 경작하는 사실상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5.8.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9.17.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청구인은 2002.10.1. 매매를 원인으로 2003.1.28.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전에는 쟁점토지가 임야로 재산세를 과세되었고, 2010년부터는 쟁점토지 중 쟁점면적(319㎡)은 임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8㎡는 도로이용계획상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대부분의 면적에 밭작물이 경작되고 있었고, 일부 면적에는 콘테이너박스 및 폐목재가 쌓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의 연도별 사진은 아래와 같다. ◯◯◯ (바)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는 2008년부터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현황은 임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은도시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게시된 항공사진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농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타인이 무단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은도시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여 농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쟁점면적을 임야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