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986 선고일 2016.04.28

청구인은 쟁점법인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30.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2013.4.30.~2014.5.20.) 겸 최대주주(지분률 100%)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4년 법인세, 2014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11.23.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82.9.28. 선고 82누8 판결)인바, 청구인 명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소유주는 김OOO로서 청구인은 당초 김OOO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고, 쟁점법인에서 경리직원으로 월급여 OOO을 받고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사후에 인지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를 통해 발생한 약 OOO원의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2015.7.27.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2015하단3910, 2015하면3915)을 신청하여 2015.9.18.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이 지나 현재 최종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주주명의를 도난당했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3003두1615 판결)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운영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실질 지배주주는 김OOO로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100% 지배주주로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차명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근거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화면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3.4.30. 개업하여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가 2014.5.20. 대표이사를 김OOO으로 변경하였고, 2015.8.31. 직권 폐업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10,000주(액면가액 1주당 OOO원)이고, 쟁점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2014년말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4년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총급여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는 김OOO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개인파산 및 면책(2015하단3910, 2015하면3915)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2.19.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채권자목록에 의하면 잔존채권 원금 OOO원 중 쟁점법인과 관련된 채권잔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4.30. 자택에서 김OOO, 안OOO(청구인의 모친), 장OOO(김OOO의 지인)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라며 음성파일 및 녹취록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5.4.28. OOO에서 김OOO 가족에게 송달한 ‘체포구속통지 등’에 의하면 같은 날 김OOO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체포하여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바, 첨부된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 주주는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91누1721, 1991. 7.23.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김OOO과의 녹취록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