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법인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근거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화면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3.4.30. 개업하여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가 2014.5.20. 대표이사를 김OOO으로 변경하였고, 2015.8.31. 직권 폐업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10,000주(액면가액 1주당 OOO원)이고, 쟁점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2014년말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4년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총급여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는 김OOO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개인파산 및 면책(2015하단3910, 2015하면3915)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2.19.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채권자목록에 의하면 잔존채권 원금 OOO원 중 쟁점법인과 관련된 채권잔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4.30. 자택에서 김OOO, 안OOO(청구인의 모친), 장OOO(김OOO의 지인)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라며 음성파일 및 녹취록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5.4.28. OOO에서 김OOO 가족에게 송달한 ‘체포구속통지 등’에 의하면 같은 날 김OOO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체포하여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바, 첨부된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 주주는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91누1721, 1991. 7.23.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김OOO과의 녹취록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