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제시한 거래실적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용계좌와 쟁점차명계좌 간의 대체금액에 대한 소명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 기타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제시한 거래실적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용계좌와 쟁점차명계좌 간의 대체금액에 대한 소명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 기타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매출누락액 중 aaa원(공급대가 기준, 이하 “쟁점1금 액”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무관한 aaa 종사자들의 상품매출액이다. (가) 청구인은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aaa’이라는 상호로 냉동탑차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PC방에 냉동식품을 납품하는 aaa 등(이하 “쟁점미등록사업자”라 한다)에게 도움을 주고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명의로 냉동식품 등을 매입하고 이들에게 공급하였다. (나) 쟁점미등록사업자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냉동식품을 PC방에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자신들의 이윤을 제외한 쟁점1금액(청구인의 구매원가)을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윤도 취하지 않고 선의로 단순 거래중개(입·출금 대행, 이하 “이 건 거래”라 한다) 행위만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도매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품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①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거래에 필수적 장비인 냉동탑차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이윤 없이 입출금만 대행한 점, ② 쟁점미등록사업자가 직접 PC방으로부터 주문수령, 배송, 대금수령, 유통기간 경과상품의 폐기 등 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와 책임을 부담한 점, ③ 이러한 사실이 쟁점미등록사업자(일부)의 검찰 진술서에 확인이 되고 이에 따라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한 점, ④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것 외에는 청구인이 도매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및 과세요건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1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쟁점미등록사업자 각각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매출누락액 중 aaa원(공급대가 기준, 이하 “쟁점2금 액”이라 한다)은 쟁점차명계좌와 쟁점사업용계좌 간에 대체된 금액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출금하여 쟁점사업용계좌로 입금하거나, 반대로 쟁점사업용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출금하여 쟁점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등 계좌 간 대체거래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체거래는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차명계좌에서 당일에 인출되어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된 aaa원만을 대체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① 현실적으로 당일 출금하였으나 사정상 당일 입금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②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은 38.12%로 청량음료 도매업자의 평균 부가가치율 14.61%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aaa은 “피의자가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 및 배성자 등의 진술서에 의할 경우 고발된 누락 수입금액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차용금 또는 피의자가 사용하는 계좌 간 거래내역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2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매출누락액 중 aaa원(공급대가 기준, 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가족 및 거래처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다. (가) 청구인은 PC방에 필요한 제빙기, 커피머신 등 고가의 비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음료와 스낵 등을 납품하고 있는데 PC방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자재 구매대금은 일시에 결제하고, PC방으로부터의 매출수금은 소액 또는 외상거래가 많아 항상 자금압박을 받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거래처 및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aaa원을 차입금으로 인정하였지만 나머지 채권자들이 ‘사실확인서’로 확인한 쟁점3금액에 대해서는 사인 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이자지급 등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차용한 금원의 채권자들이 대부분이 친분이 두터운 지인이거나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15년간 신뢰를 쌓아온 거래처들이라서 소액을 빈번히 차입하면서 처분청이 요구하는 수준의 차용증과 영수증을 상호간 요구하지는 않았고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이자도 없었던 것으로, ① aaa은 이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쟁점3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한 점, ② 처분청이 동 금원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판매한 상품의 품목이나 수량, 매출상대방에 대한 확인,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사 없이 단순히 통장 입출금내역으로만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합리성이 없고 근거과세에 반하는 결정이므로 쟁점3금액을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2016.4.18.자 추가항변 내용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미등록사업자 사이에 상품중개계약서 및 대금지급약정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사업자등록도 하지 못한 영세사업자와의 묵시적 계약에 대하여 계약서가 없어 신뢰하지 못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고, 청구인이 사용한 회계프로그램인 aaa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실적표를 보면 청구인의 매출과 쟁점미등록사업자의 매출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이와 같은 내용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정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미등록사업자 중 aaa 등이 청구인의 영업사원이거나 개별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aaa는 자녀들의 건강보험 등이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의 직원으로 단순 등재한 것으로 실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aaa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그 배우자가 하였으며, aaa은 2010년까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퇴사하여 aaa으로 영업을 한 것이다. 이들은 동일한 영업구역(거래처)을 인수인계하여 운영한 자들로 당초 aaa이 2011년 제2기까지 영업을 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aaa에게 이를 이전하였고, aaa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2013년 말에 다시 aaa에게 이전한 것(aaa는 거래처 양도대가로 aaa에게 aaa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이며 이러한 사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들의 각각 매출기간이 겹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aaa원에 대하여 aaa이 청구인의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aaa은 청구인과 유사한 유통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였던 지인이라서 청구인이 급전이 필요할 때 약 aaa원 정도를 차용하고 이를 상환하였는데 일시에 aaa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을 통틀어 차용 및 반제가 계속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던 중 aaa의 사업이 부진하여 2014년말에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2015.1.1. 쟁점사업장에 직원으로 입사한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사업연도 이후인 2015.1.1.에 입사한 aaa을 마치 그 이전부터 청구인의 영업사업인 것처럼 왜곡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1) 쟁점1금액이 쟁점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① 청구인이 쟁점미등록사업자에게 냉동식품을 중개하였다면 당사자 간의 상품중개계약서 및 대금지급약정서 등이 있어야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미등록사업자가 영세하거나 신용불량이어서 이들을 돕고자 이윤 없이 상품중개만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1금액을 보면 이들이 특별히 영세사업자인지 불분명하고 이들이 자신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용불량자로 볼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점,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품중개금액 aaa원(쟁점1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용계좌 및 쟁점차명계좌상 쟁점미등록사업자로부터의 순입금액이 aaa원으로 쟁점1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④ 쟁점미등록사업자 중 aaa는 2014년도에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aaa는 aaa에서 aaa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aaa은 청구인의 처형으로 2010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이 쟁점미등록사업자에게 상품중개만을 하였다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이들에게 공급한 물품을 주식회사 aaa 등에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미등록사업자에게 단순히 상품중개만을 하였기 때문에 쟁점1금액을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2금액이 계좌 간 단순 대체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aaa원을 쟁점사업용계좌와 쟁점차명계좌 간의 대체금액이라고 소명하였고 그 중 aaa원이 단순 대체금액으로 인정받았는데, 그 후 계좌 간 총 대체금액을 aaa의 범칙조사처분 심의 당시 aaa원, 이의신청 당시 aaa원,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aaa원으로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계좌 간 대체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수많은 매입처에게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을 계좌이체하면서, 쟁점사업용계좌와 쟁점차명계좌 간 대체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창구에 방문하여 쟁점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10일 정도 보유하다가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시켰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당일 현금이 인출된 후 같은 날 또는 1~2일 이내에 입금된 aaa원에 대해서는 이미 대체금액으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에서 쟁점2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10일 정도 보관하다가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시켰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
(3) 쟁점3금액이 청구인의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aaa원을 차입금이라고 소명하였고 그 중 차후 반환내역이 확인된 aaa원이 차입금으로 인정되었는데, 그 후 차입금 총액을 aaa의 범칙조사처분 심의 당시 aaa원, 이의신청 당시 aaa원,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aaa원으로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이외에 금전대차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 또는 계약서, 원리금 및 이자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청구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입금주체는 대부분 청구인의 거래처들로 이들 또한 매출누락에 동조한 자들로 이렇게 은닉되었던 수많은 입금액 중에서 aaa원 단위로 입금된 것을 발췌하여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④ 쟁점3금액 중 aaa원을 aaa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은 청구인의 영업사원이고,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aaa원을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았으나 그 중 aaa원 단위로 입금된 aaa원만을 발췌하여 차용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3금액이 청구인의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청구인의 2016.4.18.자 추가항변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의 쟁점미등록사업자에 관한 자료(인적사항 및 상품중개에 대한 증빙)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쟁점1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청구인의 쟁점사업용계좌와 쟁점차명계좌에서는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회계프로그램상의 월별실적표가 진실된 것이라면 회계프로그램 상에서 관리되고 있었던 쟁점사업장 및 쟁점미등록사업자에 대한 매출 및 매입처별 거래내역과 대금회수 및 지급내역을 가감 없이 제출하면 될 것인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출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aaa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들어 쟁점1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검찰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문상에 aaa(쟁점미등록사업자) 등이 제출한 확인서를 인정하였다는 기록 및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조사청은 위 불기소결정 후 2016.2.19. 항고를 하였고 aaa은 2016.10.7. 청구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aaa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한 적이 없고, 청구인은 aaa이 유통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지인이었고 자신의 사업이 부진하자 2015.1.1. 쟁점사업장에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년부터 aaa의 명의로 사업을 한 이력을 확인할 수 없고,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가구통신판매점에 근무한 이력만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① 쟁점1금액은 타인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대체금액이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3금액은 청구인이 차용한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1999.7.1.부터 2015.6.1.까지 aaa 소재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음료 및 스낵 등을 PC방에 납품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사업용계좌 및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 과 쟁점매출누락액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관련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조사청은 이 건 부과처분 이외에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aaa이 2016.1.22. 청구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일부 혐의없음’으로 결정aaa하고 aaa이 2016.1.26. 처분청에 불기소이유통지를 하자, 2016.2.19. 검찰청법제10조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를 하였고, aaa은 2016.10.7.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을 사유로 불구속구공판 처분aaa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aaa원을 쟁점사업용계좌와 쟁점차명계좌 간의 총 대체금액이라고 소명하여 그 중 aaa원을 단순 대체금액으로 인정받았는데, 그 후 양 계좌 간 총 대체금액을 aaa의 범칙조사처분 심의 당시 aaa원, 이의신청 당시 aaa원,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aaa원으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aaa원을 차입금이라고 소명하여 그 중 차후 반환내역이 확인된 aaa원을 차입금으로 인정받았는데, 그 후 차입금 총액을 aaa의 범칙조사처분 심의 당시 aaa원, 이의신청 당시 aaa원,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aaa원으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표4>와 같이 aaa 등 aaa의 종사자(쟁점미등록사업자)를 돕고자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단순 상품중개만을 한 것이므로 쟁점1금액을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회계프로그램인 aaa의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거래실적표(2015.7.3. 출력)를 보면, 거래처명에 쟁점사업장 및 쟁점미등록사업자 등이 나타나고, 각 거래처명별로 총매출금액, 매출반품액, 외상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매출 및 매입처별 상세거래내역과 대금회수 및 지급내역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나) 쟁점미등록사업자 중 aaa는 ‘aaa’이라는 상호로 PC방에 냉동식품 등을 납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신용으로는 매입처로부터 냉동식품을 공급받기 어려워 개인적 친분이 있는 청구인을 통하여 매입처로부터 냉동식품을 공급받아 이를 PC방에 납품하였고 PC방은 물품대금 중 자신의 이익금을 제외한 냉동식품 매입가액을 쟁점차명계좌로 입금하거나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2016년 1월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용계좌와 쟁점차명계좌 사이의 대체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금액은 쟁점차명계좌 현금 출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입금된 금액이며, 그 중 일부내역은 <표6>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 및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3금액은 거래처 및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확인서 이외에 금전대차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 원리금 및 이자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여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친족 또는 쟁점사업장의 영업직원 및 거래처들로 이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미등록사업자를 위하여 단순히 상품중개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1금액의 귀속자를 이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단순 상품중개만을 하였다면 관련 매입도 이들 명의로 받았어야 함에도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회계프로그램의 거래실적표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 그 내용을 보면 매출․매입처별 상세거래내역과 대금회수 및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미등록사업자가 어떤 물품을 어디로부터 구입하여 어디에 공급하였는지, 언제 대금을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개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aaa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을 사유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금액이 쟁점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2금액에 대하여 쟁점차명계좌와 쟁점사업용계좌 간에 대체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용계좌와 쟁점차명계좌 간의 대체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쟁점사업용계좌 및 쟁점차명계좌의 예금으로 매입처 등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매출처인 PC방은 현금매출업종으로 상품판매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을 개연성도 존재하는 점, 조사청에서 세무조사 당시 당일 현금이 인출된 후 같은 날 또는 1~2일 이내에 입금된 aaa원을 이미 대체금액으로 인정하였고, 쟁점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10일 정도 보관하다가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2금액이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한 대체금액이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3금액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할 뿐 금전대차거래를 입증할 증빙(차용증, 원리금 및 이자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여자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거래처들로 이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바, 쟁점3금액이 청구인이 차용한 금원이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