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984 선고일 2016.05.2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고등학생 및 대학생 시절이 포함되어 있고, 농지원부 등 기본적인 자경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0.1.16. OOO 답 2,45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9.14. 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2.11.30. 양도소득세 신 고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 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년 5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은행원)로서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삼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래 <표>와 같이 총 11년(군복무기 간 포함시 13년)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

  • 다. <표> 청구인 주장에 따른 자경기간 계산내역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세분하여 보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졸 업하기 전까지의 2년간(1970년~1971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전 1년간의 재수기간(1972년), 대학교 4년간(1973년~1976년, 현재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 만 그 당시에는 데모가 일상화되어 출석수업을 하지 못한 날이 훨씬 많아 불과 몇일 내지 많아야 수주 출석수업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출석수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리포트만으로 이수한 과목까지 있었음)으로, 쟁점농지의 면적이 불과 3.5마지기 남짓으로서 공휴일 및 휴강일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영농에 종사하였고, 학교가 농지소재지와 비교적 가까운 OOO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영농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1977년부터 1979년 8월 군입대하기까지의 3년간 (1977년~1979년), 1981년 11월 군제대 후 직장(OOO)을 갖기까지의 1년간(1982년)이
  • 다. (나)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기간(1970~1982년, 청구인의 군입대기간 제외시 약 11년간) 중 청구인의 가족구성원을 보면, 청구인(1970년 당시 만 16세), 몸이 약한 어머니와 나이어린 여동생 2인(만 11살 및 9살), 그리고 막내 남동생(만 6살)이 전부였 고, 게다가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집안의 실질적 가장이었으며, 1970년도 당시에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가정환경에 따라 농사를 짓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때였는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때 청구인의 가족 중 누가 주도적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을 것인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추정하실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형편상 어렵지 않게 추정되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쟁점농지의 경작 주체는 집안의 가장인 청구인 이외 에 없다고 보는 것이 당시의 현실과 가장 부합됨을 알 수 있다. (다) 쟁점농지의 면적은 약 743평(약 3.5마지기)으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량으로는 청구인 가족이 자급자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경작하게 할만한 형편 이 아니었다. 만약, 처분청이 이와 다른 견해(임대 등 소작 경영)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 실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의 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일반화할 수 있는 것으로 편견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집안의 장남으로서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실질적 가장의 위치에 있었던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 고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시하는 것은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비록 청구인이 학생신분(총 11년간의 직접 경작기간 중 학생이 아니었던 기 간도 약 5년간에 달함)이었다 하더라도 가족구성원 및 농지의 규모에 비추어 쟁점농 지는 청구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경작에 관여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도외시 한 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던 인근주민 7인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에 농약 ․ 비료 구입내역, 농산물수확 관련자료 등은 워낙 오랜기간이 경과하여 관할 OOO 및 관공서(면사무소)를 아무리 뒤져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청구인의 경우 전업농(청구인의 고등학교 학적부 참조)이었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노동력을 상실한 후 1972년에 사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고, 가족구성원의 면면으로 볼 때 청구인 이외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며, 쟁점농지의 면적이 겨우 자급자족하기에도 부족한 3.5마지기에 불과한 빈농이었던 점 등의 제반 정황과 이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진정임을 당시 인근주민들 이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확인한 인우보증서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부인하고 과거 약 30년~40년전의 관련자료(농약 ․ 비료 구입내역, 농산물수확 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한 다 하여 직접 경작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당시 청구인의 처지를 외 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과거 30년 전의 자료를 제시하여야만 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으로, 과거 30년~40년이 경과한 이후의 시점에 과거의 사 실을 판단하여야 하는 이 건의 경우 농지소재지 인근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조심 2010중1974, 2010.11.29., 같은 뜻임). 이 건 인우보증인들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주민등록등본 참조)하던 주민들로 서 그 나이분포는 60세~80세이다OOO.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처분청 정기감사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인 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고등학생․대학생․군인․회사원으 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농부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고, 1983.3.19.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계속하여 OOO 등 농지소재지가 아닌 지 역에 거주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52년 8개월(1960.1.16.∼2012.9.14.) 동안 소유하였는데, 1960.1.16. 쟁점농지 취득당시 5살이었고, 1969년 2월부터 1972년 2월까지 OOO에 재학 중이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OOO에 입학하였고, 1979년 8월부터 1981년 11월까지 군복무 중이었으며, 1982년말 OOO 4학년을 마치고 OOO OOO에 입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1983년 1월 OOO에 입사하여 23년 7개월을 근무하다가 2006년 8월 OOO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였고, 2008년 3월 이후 OOO을 역임하였으며, 2010년 1월 이후 OOO 상임이사로 취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OOO 입사시점부터 쟁점농 지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일정하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농업인이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 당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23년 2개월(1960.1.16.~1983.3.18.)을 농지소재 지에 주소를 두어 거주요건을 충족하고는 있으나, 청구인이 학생(초․중․고․대학생), 군인, 회사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자경한 기간이 없다.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와 원거리 및 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OOO 졸업하였고, OOO 졸업하였음 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지로 8년 이상 자 경 하였다면 OOO의 조합원이라는 증명이나 농지원부, 농약․비료 구입내역, 농산물 수확 관 련 자료 등 자경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직접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간에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작성 가능하여 신뢰성이 없는 이웃주민 OOO 외 6명, 중․고교 동창생 OOO, 초․중․고 후배 OOO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자경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다. (나) 위 인우보증서는 대부분 양도소득세 신고이후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요청에 의 해 인우보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 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 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 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4)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 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13)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 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 및 이유 등을 제시하였다. (가) 자경사실확인서(확인자 OOO 등 인감증명서 포함)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8.11. 아버지 OOO이 사망한 이후 장남으로서 쟁점농지를 어머니 OOO 등 가족 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자경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고, 1984년 결혼과 취업 등으 로 OOO로 이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쟁점농지를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밖에 없었던 계기,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라는 나이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은 아래 와 같다.

1. 전업농이던 청구인의 부모님은 청구인이 5살때인 1959년 11월에 집안의 장남인 청구인을 위하여 농지를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 농지(답 743평)를 사 주셨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앞으로 농업에 종 사할 것을 당연시해 또래들 보다 일찍이 영농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으며, 실 제로 집안의 장남으로서 어릴 때부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을 많이 도왔다.

2. 청구인이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1학년 인 1969년 가을 평소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추석이 얼마남지 않은 새벽에 OOO에 배추를 출하하기 위하여 리어카에 싣고 운반하던 중 리어카가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집에서 약 4㎞ 거리에 위치한 OOO 소재 OOO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퇴원 후 1개월이 지날 무렵 뇌출혈(중풍)로 쓰러져 그 이후 다른 사람 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당시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망시까지 아버지의 병수발과 어린 동생들의 부양 등에 매달 려야 하였고, 더우기 원래 체력이 약한 청구인의 어머니는 아버지 간병 등에 힘 이 부치셨는지 아버지의 사망(제적등본상 1973.6.22.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 제 1972.8.11. 사망하였음) 후 1년이 지난 1973년 겨울 자궁암이 발병하였다. 어머니는 OOO에서 자궁암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의사가 수술을 추천한 서울 필동 소재 “OOO”에서 자궁암 수술을 하였고, 수술 후에는 OOO 소재 친척집에서 약 2개월간 거 주하시면서 OOO에서 방사선 치료(통원치료)를 받았고(통원치료받을 당시 약 2달간 자기집을 제공한 친척 OOO의 확인서 참조), 치료를 이어오다가 연이어 맹장 및 복막염으로 입퇴원[병원에서 어머니의 입퇴원 관 련 기록을 찾아봤으나 그 보관기간(10년)의 경과로 폐기처분함에 따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병력은 사실임]을 반복하는 등 오랜기간 병으로 고생을 하였 던 관계 로 농사는 고사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으며, 집안식구 중에 논농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어 비록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는 학생신분이었음에도 한 집안의 장남이자 실질적 가장의 지위에 있던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논농사를 책임질 수 밖에 없었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밖에 없었던 또 다른 당시의 사정이 있었음 을 가족구성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69년 당시 청구인 가족은 전업농이었던 부모님(어머니는 1919.

6. 태어나 2011년 3월에 사망), 장남인 청구인, 아래로 1959년 및 1961년생인 여동생 2명, 1964년생인 남동생 1명 등 6명이 있었는데, 당시 어머니는 아버지의 간병 및 어린 동생들 뒷바라지, 당시 각각 만 10세 및 8세, 5세인 동생들은 모두 어렸기 때문에 집안 농사일에 관여할 수가 없었고,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준의 농지만을 보유하고 있어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할 형편도 아니었다.

4. 당시 청구인 가족이 보유하던 농지(畓)는 가족이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준인 약 743평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비록 청구인이 어린 나이였지만 이를 직접 관리(직접 경 작)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논농사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를 이용하여 논을 갈아 엎 고 모를 심기 위해 평탄작업을 하는 써래질은 청구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주위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았으나, 모판조성, 논의 물꼬관리, 잡초제거 등 논농사의 거의 대부분은 당시 집안의 실질적 가장이었던 청구인 혼자 할 수 밖에 없 었고, 농지의 규모가 작아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논농사 중 가장 힘들고 인력이 필요한 모심기와 추수는 당시 동네에서 서로 품앗이를 통하여 해결하던 시기였기 때 문에 품앗이를 통하여 해결하였다(청구인이 군입대한 기간 중에는 주변 군인들의 대민봉사를 받은 사실도 있음).

5. 이렇듯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면 쟁점농지를 보유하던 52년의 기간 중 청구 인이 1970~1982년까지의 기간 중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 다는 사실을 곧바로 배척할 수가 없다. 춘궁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고등학교 2학년에 불과한 나 이에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할 경우 믿을 수 없을 지도 모르겠지만, 1970년 그 당시에는 각 가정의 경제사정에 따라 청구인보다 더 어린 나이일 때에도 남의 집 새끼 머슴살이를 하면서 고되게 살던 이들이 적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통상 농촌에서는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대부분 생활이 넉넉치 않은 집안에서는 농사일의 상당부분을 맡아 하는 것을 당연시 하던 시절이었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집안사정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직접 경작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다)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쟁점농지의 소재지이자 청구인의 고향인 “OOO”은 약 500여년전(임진왜란 이후)에 OOO의 조상들이 자리잡은 집성촌으로서, 6.

25. 이전에는 약 200호까지 모 여 살다가 그 이후 OOO의 주둔 및 1967년 OOO 건설로 인하여 마을의 대부분이 수몰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할 당시에는 약 20여호가 남았었고, 현재는 종손 포함하여 3호가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갑작스런 부친의 사고로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쟁점농지 를 큰 어려움 없이 직접 경작할 수 있었던 것은 집성촌으로서 대부분 친인척 관계에 있 는 이웃간 “품앗이”방식의 영농이 비교적 활발하였기 때문이었다.

3. 사실은 ‘품앗이’가 서로 노동력을 주고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청구인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품을 정확하게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주위의 이웃으로부터 더 많은 수혜를 받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 나,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지는 않았으며, 스스로 떳떳해지기 위해 어떻게든 받 은 품을 되돌려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고등학생 및 대학생 시절이 포함되어 있어 이 기간에 영농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OOO 소재 OOO에 재학하면서 OOO 소재 쟁점농지 의 농사일을 병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농지원부 등 기본적 인 자경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농지 취득이후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