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부동산은 2개로 분리되어 ㅇㅇ백만원에, 쟁점 2부동산은 ㅇㅇ백만원에 매각된 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1과 쟁점2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1부동산은 2개로 분리되어 ㅇㅇ백만원에, 쟁점 2부동산은 ㅇㅇ백만원에 매각된 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1과 쟁점2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재산 중 OOO 외 토지 및 건물(같은 동 3, 4, 15, 15-2, 10, 15-7, 15-8에 소재하고 합하여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어(OOO법원 2014타경 38183호) 2015.2.16. OOO원에 매각되었고, OOO 및 7-1 토지(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도 경매가 진행(OOO지방법원 2014타경 9512호)되어 2015.11.19 입찰기준 최저매각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가액에 의해 쟁점1․2부동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위 경매낙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13.11.10.) 전후 6개월 이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경매낙찰가액이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근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바, 처분청이 부동산의 시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쟁점1․2부동산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OOO, 임차인 김OOO, 교부권자 OOO시, 근저당권자 겸 지상권자 OOO 등이 채권신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합산하면 쟁점1부동산의 매각가액 OOO원과 쟁점2부동산의 최저매각가액 OOO원을 초과하므로 이러한 부동산에 의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금원이 전혀 없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다.
(3)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가산한 증여재산액 OOO원은 상속인들로서는 그 상세한 내역은 알 수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일부 금원은 차용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처 문OOO가 운영하는 의류도소매 사업에 투자한 금원을 청구인이 문OOO에게 전달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차용과 관련하여 이자 지급내역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문OOO는 자력이 없어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1·2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후 진행된 경매사건의 낙찰가액 및 매각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가)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평가기준일인 2013.11.10.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등이 없어, 상증법 제61조에 의하여 쟁점1·2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쟁점1부동산의 경우 경매사건 진행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평가기준일(2014.8.28.) 현재 총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그 시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1부동산 중 일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으로 2015.2.16. 매각되었고, 이후 잔여 물건인 OOO 및 같은 곳 4의 토지가 추가로 경매되어 2015.8.12. OOO원에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쟁점2부동산의 경우 경매사건 조회결과 2015.11.26. 낙찰가액 OOO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시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OOO원으로 볼 수 없다.
(2) OOO협동조합 및 OOO협동조합의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된 쟁점1부동산 담보대출 OOO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였고, 이 가액은 쟁점1부동산의 감정가액 또는 매각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후 증여재산 가산내역을 통지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을 통하여도 증여재산 가산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상세내역을 재차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문OOO가 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가 출금된 2011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피상속인 강성구가 문OOO의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피상속인 강OOO의 금융거래자료 조회 결과 사업상 투자금에 대한 배당 또는 이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할 수 없다. (나) 특수관계자 간 금전소비대차는 그 특성상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자금을 차입한 후 추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2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1·2부동산과 관련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적 가치를 초과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상세내역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1·2부동산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원 및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은 경매가액인 OOO원으로, 쟁점2부동산은 4차 입찰시 최저매각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관련 증빙에 의한 쟁점1·2부동산의 경매결과 등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쟁점1부동산은 2개로 분리되어 합계 OOO원에, 쟁점2부동산은 884,300,000원에 매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은 경매가액인 OOO원으로, 쟁점2부동산은 4차 입찰시 최저매각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부동산은 2개로 분리되어 합계 OOO원에, 쟁점2부동산은 OOO원에 매각된 사실이 확인된 점,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1·2부동산은 평가기준일인 2013.11.10.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2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1·2부동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액이 경매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금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 OOO의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된 피상속인의 쟁점1부동산 담보대출 OOO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한 사실이 관련 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로 확인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채무로 이미 반영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피상속인의 다른 채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상세내역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후 증여재산 가산내역을 통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을 통하여도 증여재산 가산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상세내역을 재차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이 건 상속세 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 OOO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후 증여재산 가산내역을 통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을 통하여도 증여재산 가산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상세내역을 재차 통보하였다고 소명한 점, 그 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이를 차용하였거나 투자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위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이 수표로 인출되어 대부분 청구인 또는 문OOO가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수표로 인출된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용하였거나 투자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