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 중 쟁점면적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977 선고일 2016.09.2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서 건물을 임대하는 한편, 카트원동기 대여업을 위해 트랙설치 및 레저카트를 매입하였고, 임차법인이 사업자등록 후 카트원동기 대여업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22.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7.26.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사업자로 2007.2.23. 주식회사 OOO개발공사로부터 유원지지구에 속한 경상북도 OOO 등 11필지의 임야와 농지 7,252㎡를 취득하여 대지 7,1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도로 119㎡로 형질변경하였고, 쟁점토지상에 2011. 6.2. 건물(연면적 600㎡,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운영 하는 한편, 나머지 면적은 카트원동기 및 ATV대여업에 사용하였으며, 2013.5.31. 쟁점토지, 도로, 쟁점건물 일체를 양도하면서 쟁점토지 전체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법인세 사후검증 결과 쟁점토지 중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4,200㎡(쟁점건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2,933㎡ (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5.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경상북도 OOO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확장하기 위해 2005.7.26. 설립하였고, 당초 계획대로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차선책으로 관광지 숙박시설업을 하기 위해 2007.2.2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동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못하게 되자 일부는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카트원동기 대여사업을 위해 경주로 포장과 카트원동기를 매입하였으나 직접 운영하기에는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해당 시설 및 카트원동기 등 일체를 오락시설업자인 OOO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2011.4.28.부터 카트원동기 대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유원지시설물 설치면적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조심 2009중497, 2009.12.31.) 인바, 쟁점면적이 카트원동기 대여업에 이용된 사실은 관련 시설 공사 및 장비 등 구입비로 OOO원[아스콘 매입(OOO원), 덤프트럭 사용(OOO원), 토공사(OOO원), 휀스자재 구입(OOO원), 레저카트 매입(OOO원), 보수공사(OOO원), 킴코ATV 및 부품 매입(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관련 세금계산서로 확인이 되는 점, 청구법인이 설치한 카트원동기 및 ATV대여업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5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 [별표11]에 규정된 주행형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설치한 카트원동기 유기시설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5.7.26.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과 무관하게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개발예정지였던 경주엑스포장 입구 온천지구 내 나대지였던 쟁점토지 등을 2007.2.23.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기까지 약 6년간을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여 오다가 쟁점건물 준공 후에도 쟁점부동산 전체를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타인에게 임대로 2년 남짓 운영(임대수입금액도 2011년 OOO원에 불과함)하였고, 쟁점토지 인근의 개발로 개발 수요가 높아지자 2013.5.31.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등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카트원동기 경주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이 주업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단순 임대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단순 오락용 카트원동기 대여업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른 자동차경주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동 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4가(타)]에 해당하는 전문휴양업 시설 및 이와 유사한 휴양업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중 쟁점면적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7.29. 기획재정부령 제226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⑪ 영 제92조의8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⑫ 영 제92조의8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5)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7)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전용주거지역 5배 2.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녹지지역 7배 5.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9)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0) 관광진흥법 제5조 【허가와 신고】

②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관광진흥법 제33조 【안전성검사 등】

①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1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 가. 전문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1] 제4호 가목 (2) (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 가.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나.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다. 기타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4. 관광객이용시설업
  •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 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1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1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 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별표1]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 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 가. 종합유원시설업

(1)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전시설, 의무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일반유원시설업

(1)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다. 기타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제40조 제1항 관련)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 가. 대상 안정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3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말한다.
  • 나. 구분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다.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궤도 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카이사이클 공중자건거, 사이클 모노레일 등 모노레일 월드모노레일, 미니레일, 다크라이드, 관광열차 등 스카이제트 하늘차 등 꼬마기차 판타지드림트레인, 개구쟁이열차, 순환열차, 축제열차, 동물열차 등 미니자동차 빅트럭, 서키트2000, 클레식카, 해적소굴, 해피스카이, 스피드웨이, 자동차왕국, 로데오칸보이 등 정글마우스 크레이지마우스, 워터점핑, 매직캐슬, 깜짝마우스, 탑코스터 등 미니코스터 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캐년, 드래곤코스터, 꿈돌이코스터, 와일드 윈드, 자이언트루프, 링오브 화이어 등 제트코스터 카멜백코스터,스페이스2000, 독수리요새, 혜성특급, 다크코스터, 환상특급, 폭풍열차, 마운틴코스터 등 루프코스터 공포특급, 루프스파이럴코스터, 판타지아스페셜, 부메랑코스터, 블랙홀2000 등 공중궤도라이드 바룬라이드 등 궤도자전거 철로자전거 등 주로 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스포츠카 전동카, 스노우모빌, 고카트 등 무궤도열차 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봅슬레이 슈퍼봅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등 수로 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후룸라이드 후룸라이드, 급류타기 등 신밧드의 모험 지구마을 등 래피드라이브 보트라이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자유 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 등) 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 용물이 운행되는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포츠카 스포츠카 등 범퍼카 어린이범퍼카, 크레이지범퍼카, 박치기차 등 범퍼보트 박치기보트 등 수륙양용관람차 로스트밸리 등

1. 주행형

3.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유형 내용 예시 가.주행형 일정 궤도․주로․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배터리카, 미니기차(궤도길이가 30미터 이내인 것을 말한다), 미니자동차, 멜로디페트, 이티로보트, 수상사이클 등

  • 나. 고정형 회전반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솔저로보트, 우주전차, 아기돼지, 롤스로이스, 에어울프, 미니기, 다람쥐, 우주왕복선, 경찰오토바이, 아파치헬기, 슈퍼스포츠카, 스텔스기, 수퍼미니차, 코끼리, 마징가제트, 풀리스카, 잠수정, 공룡, 마린보트, 스카이돌핀, 목마(말), 닭, 당나귀, 펠리컨 등
  • 다. 관람형 일정한 시설물(기계․기구․건축물․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도깨비집, 거울집, 3D 또는 4D 입체영화관(조석고정영상시설), 투시경, 미니시뮬레이션, 만다라 등
  • 라.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활쏘기,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로데오타기, 공굴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뜀틀, 가상체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내이거나 전체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인 것을 말한다),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인형뽑기 등 (16)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17)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②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희시설: 밧데리카·스카이싸이클·미니스포츠카·밤바카 등 주행형시설, 다람쥐·바이킹·회전목마·회전비행기·번지점프 등 고정형시설, 거울집·영상모험관·환상의 집 등 관람형시설, 실내사격·미로·파도풀 등 놀이형시설, 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육상장·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야구연습장·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승마장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자연휴양림

4. 특수시설: 동물원·식물원·공연장·예식장·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관람장·전시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야외극장·온실·수목원

5. 위락시설: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전망대·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욕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사진관·약국·간이의료시설·금융업소

7. 관리시설: 도로·주차장·삭도·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창고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2.23. 취득한 쟁점토지상에 2011.6.2. 쟁점건 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2013.5.31.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나) 청구법인 및 쟁점건물 등 임차인들의 사업내역,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2011사업년도~2013사업년도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3.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OOO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천원) <법인세 신고내역> (천원) (다) 쟁점건물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경상북도 OOO에는 1층으로 된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00㎡, 일반음식점 300㎡ 합계 600㎡)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이 경상북도도지사에게 질의하여 2015.10. 27. 쟁점토지 일원에서 OOO 주식회사가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 경주장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회신받은 공문(체육진흥과-8606)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 외의 면적이 유원지시설물인 카트원동기 대여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근린생활시설(음식점, 편의점)로 사용되던 쟁점건물 등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 16매를 제시하였는바,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주행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레저카트 및 ATV차량이 비치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에 카트원동기 대여업을 위해 트랙설치 및 유지보수, 레저카트 매입 등으로 OOO)]을 지출하였다며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2)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이하 “①기준”이라 한다),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하 “②기준”이라 한다),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이하 “③기준”이라 하고, ‘①기준’, ‘②기준’ ‘③기준’을 합하여 “기간기준”이라 한다)을 각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고,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6호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1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은 제12항에서 ①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②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각 합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 및 그 부속주차장을 제외한 면적을 법인의 본업과 관련 없는 카트원동기 대여업에 임대운영하였고, 동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가) 비사업용 토지는 직접적으로 생산활동 내지 생활에 이용되지 아니한 채 지가의 상승이익을 기대하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임대 여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1)에서 종합휴양업 중 제1종 종합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호 가목에서 종합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서 음식점시설 등을 갖춘 쟁점건물을 임대운영하는 한편, 유기기구(카트원동기) 대여업을 위해 OOO원을 들여 트랙설치 및 레저카트를 매입한 사실이 관련 세금계산서 및 촬영사진으로 확인이 되고, 주식회사 OOO는 2011.4.28. 사업자등록 후 카트원동기 대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동 대여업을 실제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 중 카트원동기 대여업에 사용된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청구법인은 카트원동기 대여업을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여 운영하였는바, 주식회사 OOO는 2011.4.28.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 및 그 부속주차장을 제외한 부분은 2011.4.28.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3.5.31.까지의 기간 동안 카트원동기 대여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이 경우 쟁점토지에서 카트원동기 대여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중 ②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기간기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2항 에 따라 쟁점토지 중 카트원동기 대여업에 사용된 면적이 쟁점면적 이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