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들은 간판업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고발된 업체들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가공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들은 간판업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고발된 업체들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가공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거래이다.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부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총 OOO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총 OOO건의 거래를 하였는바, 이 모든 거래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들 및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한 계량증명서, 운송차량번호, 운송기사 서명 및 연락처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들에서 공급한 물품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입고되는 시점부터 물품을 하차하는 각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고, 품목별로 선별하여 각 계근하고 검수하는 과정을 거치며 감량과 반품량이 기재된 계량표를 꼼꼼히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량표와 쟁점매입처들에서 보내온 계량표를 비교하여 이상이 없으면 매입금액을 확정하여 거래대금을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감량의 기재와 반품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며 대금의 흐름과 물량의 흐름이 일치하고 물건이 도착하기 전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거래는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촬영한 사진과 계근표상 시간을 비교하여 계근표가 진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소명으로 주장을 철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하차시 계량한 사진만 있다고 하는데, 쟁점매입처들에서 물건이 이동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매입처의 소유차량이 청구법인으로 물건을 옮기는 방법, 둘째는 다른 차량을 용차하여 운반하는 방법, 셋째는 청구법인의 차량이 직접 쟁점매입처들로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방법이다. 대부분 운송의뢰를 받은 차량이 운반을 하지만 청구법인 소유의 차량으로 대표자가 직접 매입처를 방문하여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차지에서 물건이 상차되는 과정을 촬영하여 보관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상차지에서 물건을 운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진을 보관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주)OOO의 계근표는 2013.7.19., 7.26., 7.29., 8.6., 8.20.에 이루어진 거래이며, (주)OOO의 대표이사 OOO가 직접 운반하여 청구법인에서 계근하고 서명한 사진도 있다.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허위로 지급하였거나, 운반차량을 허위로 기재 또는 계량회사에서 허위의 계량증명을 하였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물품 대금이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재입금되거나 운송차량이 실제 운송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지 아니한 채, 통보된 과세자료에만 의존하여 전 단계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처들을 도관업체 및 간판업체로 판단하여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전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명함,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등을 수취하여 법률상 법인 실체 및 대표이사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상태를 조회하고, 납세증명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수취하는 등 일반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쟁점거래를 시작하기 전 법인관련 서류를 모두 수취하여 법인실체에 대해 확인 후 거래를 시작하였음은 물론, 거래마다 쟁점매입처들 명의로 된 금융계좌로 쟁점거래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쟁점거래 당시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비철금속을 공급한 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유나 계기도 없었다.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및 부가가치세 전액을 쟁점매입처들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달리 이를 되돌려 받은 사실도 없는바,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 사회 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 쟁점매입처들이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비철금속을 공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거래증빙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 내역 중 불량물품을 반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 당시 촬영된 사진자료가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그와 같은 내용이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주위적청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② (예비적청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1)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2)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입처들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내역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주)OOO와 관련하여, (주)OOO의 매입처인 (주)OOO(401-81-51), (주)OOO(131-86-44)에 대하여 OOO장, OOO장이 각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후 정상적인 매입이 없거나 사업장이 없는 전액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업체는 이후 검찰 조사 결과 기소 처분되었다. (주)OOO 및 (주)OOO의 매입처인 (주)OOO, (주)OOO 거래질서조사복명서를 각 검토한바, (주)OOO는 매입처인 (주)OOO, (주)OOO으로부터 매입하여 당일 청구법인으로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주)OOO은 청구법인과 거래당시 사업장이 OOO(2013.6.20.~2013.9.16.)에 위치하고 있어 인터넷포탈사이트 OOO의 로드뷰 사진(2011년 12월 촬영, 2013년 5월 촬영, 2013년 9월 촬영)에는 사업장에 고철 등이 야적된 것이 전혀 없이 펜스만 둘러진 상태에서 거의 공터로 확인되고, 2013.6.21., 2013.6.24. (주)OOO에서 운반차량을 상대로 찍은 촬영사진에도 고철이 야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OOO 전 대표자 OOO 및 현 대표자 OOO는 고철, 비철업을 영위할만한 경제력이 없고, 매입처인 OOO(대표자 OOO)에 대한 조사결과 금융조작을 통한 가공매입임이 확인되었으며, (주)OOO에서 결제금액으로 입금된 금액이 입금 즉시 전액 O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주)OOO은 2013.7.5. OOO에서 개업한 신규법인으로 매입이 전액 가공으로 (주)OOO의 매입처 OOO은 (주)OOO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으면 즉시 현금 출금하여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주)OOO에 대하여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주)OOO의 투자자 OOO이 외형 부풀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OOO, OOO를 참여시키고 본사와 다르게 OOO에 지사를 두고 통장도 별도로 개설하여 진행한 것이 OOO, (주)OOO의 대표자 OOO의 진술서에 확인된다. (주)OOO의 투자자 OOO이 (주)OOO의 외형을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OOO의 OOO지점을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OOO의 사무실 내에 설립하고 (주)OOO의 본사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실시한 거래질서조사결과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의 계근표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계근표를 거래일로부터 수 일 내에 (주)OOO의 사무실 팩스(팩스번호: 02-515-85)로 송부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는 OOO이 OOO의 프로젝트를 알고 동조하였고 계근 내역을 서로 맞추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상차지에서 촬영된 사진은 전혀 없고 하차지인 청구법인에서 촬영된 사진만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 매입이라면 지근거리인 (주)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물량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정상거래처는 직접 방문하여 상차사진을 촬영한 것과 대비되는 행동으로 이는 실제 매입처를 알 수 없어 상차지에서 촬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OOO의 부친인 OOO이 운영하는 OOO(130-07-28*)이 (주)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임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OOO와 관련하여, OOO장이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 및 대표자 전말서를 보면, ㈜OOO 대표자 OOO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 아님을 시인하면서 비철금속이 입고된 사실이 없고 비철금속이 입고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주)OOO의 사업장과 비슷한 곳에서 사진촬영을 하여 실지로 청구법인에 도착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관련 서류를 보내오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주)OOO으로 이체한 것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촬영사진을 분석한바, 상차지에서 촬영된 사진은 전혀 없고 하차지인 청구법인에서만 촬영된 것으로 보아 상차지에서 실제 물량에 대하여 확인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입고된 사실만을 강조하여 가공거래가 아님을 증빙하고자 한 것이며 정상거래처는 직접 방문하여 상차사진을 촬영한 것과 대비되는 행동으로 이는 실제 매입처를 알 수 없어 상차지에서 촬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가 가공거래를 시인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의 규정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OOO측은 단지 세금측면에서 가공매출, 가공매입을 동시에 부인당하면 가산세 차이만 발생한다고 정상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OOO에게 전말서 내용에 대하여 재차 유선통화로 문의한 결과 (주)OOO 사업장이 OOO, ㈜OOO의 사업장은 OOO,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OOO에 각 소재하고 있어 처음 계획으로는 (주)OOO에서 (주)OOO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거리 이동시간이 길고 OOO에서 OOO으로 내려갔다 다시 OOO로 올라가는 것이 불편한 관계로 (주)OOO에서 바로 청구법인으로 납품되었고 (주)OOO의 사업장에 입고된 사실은 없으며, (주)OOO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대가로 kg당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결국 받지 못했고 가공거래에 대한 시인으로 세금 및 벌과금으로 OOO원을 부과당했으며 2년간 공공기관의 입찰에 제한을 받고 있어 사업상 어려움이 큰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OOO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가로 kg당 OOO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바, 이 진술은 (주)OOO 조사시 폐비철의 가격은 품목별, 일자별, 거래처별 마진이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kg당 마진액/마진율을 보면 마진액이 OOO원으로 일정하다고 기재된 사실과 부합한다. (다) (주)OOO과 관련하여, OOO OOO에서 작성한 (주)OOO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OOO의 주 매입처는 (주)OOO로 대표자 OOO는 고철·비철 관련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만 있으며, (주)OOO은 가공거래의 실행위자인 OOO가 (주)OOO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대표자와 사이가 틀어진 후 가공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1차 간판업체이며 (주)OOO은 2차 간판업체로 확인된다. (주)OOO에서 작성한 계근표와 공인계량소인 OOO에서 작성한 계근표를 비교 검토한바, 계근이 동일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근표에 거래처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점은 계근표에 “OOO”이라고 수기로 기록된 사실 뿐인 점으로 보아 계근표는 실제 계근하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촬영사진을 분석한바, 상차지에서 촬영된 사진은 전혀 없고 하차지인 청구법인에서만 촬영된 것으로 보아 상차지에서 실제 물량에 대하여 확인은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입고된 사실만을 강조하여 가공거래가 아님을 증빙하고자 한 것이며, 정상거래처는 직접 방문하여 상차사진을 촬영한 것과 대비되는 행동으로 이는 실제 매입처를 알 수 없어 상차지에서 촬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에서 계근표상 고철운반자로 제시한 차량OOO은 총 15번의 거래 중 12번의 거래를 운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차량은 자료상인 (주)OOO, (주)OOO에서 운반하던 차량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대표자 OOO은 고철업종을 16여년 운영한 부친 OOO으로부터 폐자원 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함을 듣고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고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처와의 운송거리 및 시간을 감안하여 계근표 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한 것으로 보여 선량한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OOO(주)과 관련하여, OOO OOO에서 2014.7.8.∼2014.9.30. 기간 동안 OOO(주)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바, OOO(주)의 사업장은 “OOO”의 사무실 공간으로 폐동 거래를 할 수 없는 곳이어서 2013.11.7. “OOO”에 하치장을 마련하고 OOO은 폐동관련 업무를 위해 영입한 영업사원 OOO, OOO가 근무하였으며, 계량저울은 2014.1.14 설치하여 2013년 제2기 거래는 OOO에서 계량되거나 입고 또는 상·하차된 적이 없고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폐문상태로 확인된다. OOO 및 OOO는 2013년 6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청구법인과 (주)OOO의 거래에 대한 자료상 행위에 관여한 후 2013년 11월 청구법인과 OOO(주)의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OOO(주)에서 제출한 계근표상 공인계량소의 계근 시간대와 청구법인 입고 사진 촬영시간이 차이가 나서 공인계근표가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촬영사진을 분석한바, 상차지에서 촬영된 사진은 전혀 없고 하차지인 청구법인에서만 촬영된 것으로 보아 상차지에서 실제 물량에 대하여 확인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입고된 사실만을 강조하여 가공거래가 아님을 증빙하고자 한 것이며, 정상거래처는 직접 방문하여 상차사진을 촬영한 것과 대비되는 행동으로 이는 실제 매입처를 알 수 없어 상차지에서 촬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OOO(주)의 매입처인 (주)OOO, (주)OOO, (주)OOO은 폐동의 실물흐름과 관계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폭탄업체로 확인되었고 가공매출·매입 비율이 OOO%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OOO(주)의 매입이 가공매입임이 확인되었는데도 청구법인이 OOO(주)로부터 실제 매입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주)OOO 관련,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OOO․OOO 명함, 신분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및 과세표준증명서, 통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계량표, 일자별 운송차량 사진자료,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대금지급 계좌내역, OOO 대표자의 납품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주)OOO 관련,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및 과세표준증명서, 통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계량표, 일자별 운송차량 사진자료,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대금지급 계좌내역,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주)OOO 대표이사간 통화 녹음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다) (주)OOO 관련,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및 과세표준증명서, 통장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계량표, 일자별 운송차량 사진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라) OOO(주) 관련,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및 과세표준증명서, 통장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계량표, 일자별 운송차량 사진자료,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대금지급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쟁점매입처들의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및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대금 지급 및 거래내역
(5) 또한,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 전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명함,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등을 수취하여 법률상 법인 실체와 대표이사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반과세자 및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납세증명서 등을 받아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OOO와 관련, (주)OOO의 본부장 OOO과 차장 OOO가 청구법인에게 거래의사를 묻고 청구법인의 방문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주)OOO를 방문하여 대표자 등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납세증명서, 법인통장표지 사본 등을 교부받았고, (주)OOO의 사업장 내 설치된 계근대, 재고량, 작업장 내 장비의 보유 여부, 선별작업대 등을 직접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의 거래과정을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주)OOO에 주문한 물품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입고시부터 하차시까지 사진을 촬영하고, 물품을 품목별로 선별하여 각 계근하고 검수하는 과정을 거치며 감량과 반품량이 기재된 계량표를 꼼꼼히 작성하여 (주)OOO에서 보내온 계량표를 비교하여 이상이 없으면 매입금액을 확정하여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OOO와 관련, (주)OOO 대표자 OOO가 거래를 요청하여 청구법인 담당 세무사와 (주)OOO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변압기 해체과정을 보았고, 건물도 자신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 (주)OOO 대표자가 OOO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당초 실제 거래를 주장하면서 거래 입증서류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나중에 OOO가 자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매입매출 모두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다고 미안하다고 하였다. 처분청은 (주)OOO를 유령업체로 만들었으나, 포털싸이트에서 검색하면 (주)OOO는 폐변압기 및 폐전선을 처리할 인력을 채용하는 광고가 수 십건에 달하며, 2013년 기준 사원수 10명, 평균급여 OOO원으로서 매출이 없는 자료상업체가 이러한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의문이다. (주)OOO는 (주)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직접 물건을 공급한 것은 거리상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인 것이며, 다만 (주)OOO가 (주)OOO에게 자신의 사업장으로 들어왔다가 청구법인으로 나가는 것처럼 자료를 꾸민 것이 들통나 자신의 사업장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러한 거래를 청구법인은 몰랐던 것이고, (주)OOO가 무슨 거래를 하였는지 모르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며, 다이렉트 거래도 합법적인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OOO 대표자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다) ㈜OOO 관련,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주)OOO과 거래전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주)OOO의 임대차계약서 2장을 수취하였는데 이는 대표자가 OOO에서 OOO으로 교체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확인한 것이며, 사업장이 OOO로 이전하면서 토지의 소유자가 OOO의 것임을 확인하였고 공장건물도 확인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으로 쟁점매입처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거래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들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관련 증빙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으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들은 간판업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에게 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가공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거래한 업체는 상차지에서 촬영한 반면 쟁점거래는 하차지에서만 촬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쟁점매입처들에서 매출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매입처들 중 ㈜OOO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가로 ㎏당 OOO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가격 변동이 심한 비철금속의 특성상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들 중 ㈜OOO 및 OOO(주)에 근무한 실무자 OOO, OOO는 기 자료상 행위자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비철금속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고철업종을 16여년 운영한 부친으로부터 듣고 폐자원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으로는 쟁점매입처들에서 비철금속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물건의 실제 입고사실만을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의 ㈜OOO 조사에서 외형을 부풀리기로 수단으로 기 자료상 행위자인 OOO, OOO를 채용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계근표를 ㈜OOO의 투자자 OOO이 대표로 있는 사무실에 팩스로 송부한 것은 동 계획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비철금속 운반자를 통하여 비철금속의 상차장소, 실제 매출자 등의 확인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비철금속의 실제 매출자가 쟁점매입처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