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자금으로 쟁점보험에 납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쟁점보험의 연금 및 해약환급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계좌내역만으로는 ***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자금으로 쟁점보험에 납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쟁점보험의 연금 및 해약환급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계좌내역만으로는 ***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609호, 2013.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의 남편 심OOO은 2009.12.30. OOO동 384-3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OOO원 중에서 OOO원은 청구인이 골프회원권 및 오피스텔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고,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보험에 납입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나타나며, 쟁점보험의 주요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보험계약청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1>
(2) 쟁점보험의 연금(매월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569--17607)로 이체되었고, 2013.9.12.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477--20008)로 이체되어 2013.9.16. OOO원이 OOO생명보험으로, 2013.10.1. OOO원이 OOO생명연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분청 답변서에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OOO으로부터 쟁점보험 납입액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증여받은 골프회원권·오피스텔 취득대금 OOO원에 합산하여 합계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2>
(4) 청구인은 심OOO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1.5.∼2015.7.31. OOO은행 계좌(569--17607) 내역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에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OOO원이 심OOO의 자금으로 쟁점보험에 납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쟁점보험의 연금 및 해약환급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계좌내역만으로는 심OOO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보험의 실질적 관리자·귀속자가 심O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보험의 납입액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