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69조의2의 감면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970 선고일 2016.05.04

쟁점토지상에 동ㆍ식물 관련 건축물이 존재하여 양도 당시 농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26. 취득한 OOO리 66-2 답 2,0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동·식물 관련 건축물(견사육사 및 퇴비사)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쟁점토지를 2014.3.28. 양도(경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른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11.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부터 쟁점토지에서 견사육 등을 하였으나 견사육사를 건축물로 신고한 2009년부터 축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에 불과한 점, 2011년에 월세를 받고 임대한 문OOO이 한 달만에 견사육을 그만두어 청구인이 계속 견사육을 한 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문OOO으로부터 선불로 받은 임대료를 신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제출된 가축약품거래명세서 및 인근 주민의 확인서에서 축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영농·축산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2012년 및 2013년에 소액의 동물 사료 구입내역만 나타나는 점, 2011.12.1.부터 2013.12.31.까지 쟁점토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였거나 폐업하기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이나 건축물이 존재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점, 농지원부만으로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2012.1.1.부터 2014.10.13.까지 비료 1건 OOO원, 연결핀 OOO원, 척치마상추 1건 OOO원 이외의 영농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9.11. 대통령령 제25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축산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⑧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7.4. 기획재정부령 제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⑦ 영 제66조의2 제8항에 따른 폐업 여부는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26.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에 연접한 토지OOO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1998.1.23. 연접토지에 농가용 주택(위 연접한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농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쟁점토지상에 신고 없이 동·식물 관련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9.2.27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 및 쟁점농가주택은 2014.2.28. 경매를 원인으로 고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이의결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OOO시장이 쟁점토지상의 동·식물 관련 건축물에 대한건축법위반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고, 2006.5.7. 이전 착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신고 없이 사용승인으로 처리가능하나 청구인이 추정하는 착공일시(2001년경)를 증명할 서류가 없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이행강제금 부과요청 공문 및 출장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토지 및 쟁점농가주택의 경매 이전 OOO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서(기준시점 2013.6.14., 작성일 2013.6.17.)를 보면, 쟁점토지에는 축사(원형파이프 구조, PVC 슬레이트 지붕의 동·식물 관련 시설 182.28㎡ 및 견사 172.8㎡)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국세청의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또는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 또는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상에 동·식물 관련 건축물이 존재하여 양도당시 농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