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11.30. 청구인에게 한 2010.9.2. 증여분 증여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010. 2.16.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을 출금 하고, 2010.9.7. 배우자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 중 쟁점금액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잔액은 청구인의 소득내역이 있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판단된다.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될 때 인정되는 것이나,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10.9.7. 가입한 OOO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OOO원을 입금한 후 2011.5.27. 이자를 포함한 OOO원을 출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계좌의 자금출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다) 배우자의 계좌에서 2010.9.2. 출금된 OOO원 및 2010.2.16. 출금된 OOO원이 쟁점계좌에 최종적으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2010.6.29. 청구인의 2개 계좌에서 각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된 후 2010.9.7. 출금되었음이 거래전표를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출금액이 2010.9.7. 쟁점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배우자의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 2010.9.7. 배우자의 계좌에서 OOO원이 대체출금된 사실이 계좌사본을 통해 확인되나, 대체출금 내용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후 배우자에게 다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의견이나,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점(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같은 뜻임), 2010년 배우자의 계좌에서 약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11.5.27. 청구인의 계좌에서 약 OOO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