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961 선고일 2016.05.12

처분청의 조사결과, 양수인의 금융계좌에서 2015.4.17. ***만원이 출금되었고, 그 중 수표 ***만원이 청구인의 직원에게 지급되었고, 양수인이 ***만원을 인출한 2015.4.17.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14. 취득한 OOO 외 2필지 공장용지․도로 2,499㎡ 및 건물 2,373.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4.6.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5.6.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만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임에도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15.12.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15.4.6. 잔금 OOO원을 수령하면서 같은 날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2015.4.17. 양수인의 OOO 계좌 (132-069-)에서 인출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추가 매매대금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의 인출은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5.4.6. 이후에 이루어졌고, 양수인은 위 금액을 매매대금이 아닌 쟁점부동산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양도가액 OOO원에 OOO 부동산 중개보수요율OOO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계약금 OOO원이 통상 거래금액의 OOO%를 초과한다는 이유 등으로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인 OOO원 이외에 2015.4.17. 양수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이 양수 인으로부터 추가 수령한 OOO원은 양수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되어 현금 OOO원으로 지급되었는데, 이 중 수표 OOO원이 청구인의 근로자인 지용건에게 지급된 것으로 금융증빙에서 확인되고,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잔금일에 정산하는데, 청구인은 위 OOO원이 지급된 2015.4.17.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8.14. 경매 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5.4.6.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만원 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임에도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15.12.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2015년 10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2015.2.13. 계약금 OOO원, 2015.4.6. 중도금 및 잔금 OOO, 청구인의 OOO 계좌(110-404-) 거래내역(청구인의 계좌에 2015.2.13. OOO원이 양수인으로부터 입금됨), 아래 <표>의 양수인과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3부 등을 제출하였다. <표> 양수인과 공인중개사 확인서 주요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조사시 2015.4.17. 양수인의 금융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금융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OOO원은 청구인의 직원 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된 점, 양수인이 OOO원을 인출한 2015.4.17.에 쟁점부동산 중개수수료로 현금지급한 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의 금융계좌에서 2015.4.17. 인출된 OOO원은 매매대금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