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0952 선고일 2016.04.14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2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OOO 궤도 부설 공사를 담당한 OOO 주식회사의 OOO 현장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자로, 직위를 이용하여 하수급업체로부터 공사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2013.4.2. 쟁점금액을 법원에 추징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5.4.27.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5.6.10.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5.8.3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인용결정하였으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1.14. 기각 결정되었고, 2016.2.11.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