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은 위탁매매로서 매매시점을 확정할 수 없음에도 이미 철거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약 4년이 경과한 쟁점토지의 매매시점까지 기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계약은 위탁매매로서 매매시점을 확정할 수 없음에도 이미 철거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약 4년이 경과한 쟁점토지의 매매시점까지 기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점, 중개인이 부동산 위탁매매계약을 중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계약문구만으로 위탁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직접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분양할 경우 취득세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위탁계약의 형식을 이용했을 뿐, 쟁점계약은 사실상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2) 쟁점계약에 따르면 매매물건은 토지, 건물 및 기타부속물이고, 쟁점건물의 철거는 잔금을 지급받기 위한 청구법인의 의무로 쟁점토지의 매매에 부수되는 행위이므로 쟁점계약은 토지 및 건물의 일괄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상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주된 거래대상인 쟁점토지의 손익 귀속시기와 일치시켜야 하므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시점이어야 한다.
(1) 쟁점계약에 따르면 위탁매매(매매에 관한 대리권 부여)와 관련한 위임인과 수임인 간의 권리‧의무 및 위탁매매가격 대금지급 방법을 명시한 점, 쟁점거래처가 수임인으로서의 보수가 없는 대신 분할지 매수자와 별도 협의에 의한 공장신축공사계약에 우선권을 부여받은 점, 쟁점토지를 6필지로 분할 후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았음이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약은 위탁매매계약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공장을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매매하도록 쟁점거래처에게 위탁하였던바, 2008사업연도에 멸실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2008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법인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2011‧2012사업연도에는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으므로 멸실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07.7.10.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11월까지 이행보증금 중 OOO원을 수령하였고, 화성공장이 2008.7.11. 완공되자 2008.7.31. 화성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08.12.17.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멸실등기를 하였고, 2009.1.6. 쟁점토지를 각 필지별로 약 1,653㎡(약 500평)씩 6필지로 분필 등기하였다. (다)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이 계속 지연되자 청구법인은 2010년 1월 쟁점거래처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2010.3.15. 위탁계약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1.8.10.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을 통해 2012.6.30.까지 OOO원(총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위탁판매매수제안서에 2008.2.29.을 명도일로 하고,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하며, 토지‧건물‧기타부속물을 매매물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수익분석표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입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 OOO원에 분양하면 OOO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목적 등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쟁점계약의 중개인이 2010.5.7.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계약 시 수분양자가 정해진 후 분할등기를 해 주고 그 때 잔금을 정리하는 것으로 위임인 및 수임인에게 확인시키고 쌍방이 합의하여 3항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2010.5.10. 작성한 확인서에 2009년 1~2월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관리부장이 매매지연에 대한 회의를 하여 토지가격이 쟁점계약 체결당시의 금액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구두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2011‧2012사업연도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계약서에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중개인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OOO원을 이체한 송금확인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쟁점토지가 양도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에 따르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점, 쟁점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위탁하면서 쟁점건물을 철거하도록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은 2008사업연도에 철거되었으나 쟁점토지는 그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12사업연도에 매각이 완료된 점, 쟁점계약은 위탁매매로서 매매시점을 확정할 수 없음에도 이미 철거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약 4년이 경과한 쟁점토지의 매매시점까지 기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쟁점건물을 철거한 2008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쟁점토지가 양도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