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차량 관련 지출액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0918 선고일 2016-07-18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의 수입금액 규모에 비해 쟁점리스료가 과다하고 대표이사 개인도 외부강의 등을 통하여 상당한 금액의 사업소득을 얻고 있어 쟁점차량을 개인적 업무에 사용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6.16.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이하 “쟁점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4.6.20. 리스보증금 OOO원(이하 “쟁점리스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차량을 인도받아 2014.7.20.부터 2014.12.31.까지 발생한 운용리스료 OOO원(이하 “쟁점리스료”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며, 이를 손금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리스보증금 및 쟁점리스료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으로 보아 쟁점리스보증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과 쟁점리스료를 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5.12.1.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매출누락액 OOO원에 대한 과세액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동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액 OOO원을 대표이사(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11.30.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회사의 광고효과(책쓰기의 성공사례로서 OOO)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여받아 쟁점차량의 4면에 회사로고OOO를 크게 부착하여 운행하였고, 청구법인의 OOO센터 및 분당센터 교육장 간 이동에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바, 처분청이쟁점리스보증금 및 쟁점리스료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학원 등 교육업계에서는 대부분 다인승 차량을 이용하여 수강생들의이동 편의를 돕고 있으나, 쟁점차량은 2인용 고급스포츠카로 청구법인의 주업인 책쓰기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바, 쟁점리스보증금 및 쟁점리스료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량 관련 지출액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무상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법인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대표이사 김OOO)은 2014.1.3. 설립한 책쓰기 관련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6.16. OOO과 쟁점차량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2014.6.20. 쟁점리스보증금 및 2014.7.20.부터 2014.12.31.까지 쟁점리스료를 지급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15.7.1.~7.20.)를 실시한 결과, 쟁점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리스료는 손금불산입, 쟁점리스보증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손금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증(2015.8.11. OOO시장 발행)에는 소유자 OOO, 자동차등록번호 OOO 번호 변경(분실재교부)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2014.6.16. OOO과 체결한 쟁점리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자동차 외형복원 및 부분도색업을 영위하는 OOO 대표 최OOO가 2016.4.4. 날인한 시공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현황(경정 포함)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7) 대표이사 김OOO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8)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광고선전 및 교육장 간 차량운행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기타 주요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세무서장이 2015.1.5. 발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에는 청구법인이 2014.6.9. OOO센터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6.2.12.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에 김OOO을 소개하는 화면 하단에 ‘람보르기를 타는 남자’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다)‘OOO’라는 로고를 부착한 쟁점차량의 사진, 김OOO이 OOO센터에서OOO센터로 이동한다는 글이 기재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화면자료, OOO 책자 표지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2014.12.14.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여행디자이너 조OOO(yenn****)의 명의로 올라온 글에는 ‘오늘 일일워크숍에 오시면 상위 1% 성공자의 상징, 김OOO님의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보실 수 있습니다’란 내용과 함께 청구법인의 회사로고가 부착된 쟁점차량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마) 걸그룹 ‘달샤벳’이 멤버들의 사진과 타이틀곡 제목인 ‘미스터 뱅뱅’ 로고를 입힌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이용하여 1달간 서울시내 중심지를 순회하며 첫 정규앨범 발매를 알린다는 내용의 글을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올린 화면자료를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이 홍보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수입금액 규모에 비하여 쟁점리스료가 과다하고 대표이사 개인도 외부강의 등을 통하여 상당한 금액의 사업소득을 얻고 있어 쟁점차량을 개인적 업무에 사용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쟁점차량이 2인용 고급스포츠카이므로 주행으로 인한 홍보효과보다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학원은 다인승 승합차량에 학원로고를 부착하여 수강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