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는 자료상과 소비업체 간에 고철의 배달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는 자료상과 소비업체 간에 고철의 배달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2012.1.9.부터 OOO에서 비철 및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혐의로 2014.7.8.부터 2014.11.17.까지 OOO국세청장의 조사를 받았으며,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증빙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100-029-53****)의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6)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4년 11월 작성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자료상 고발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4년 제1기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유OOO는 현금이 필요한 고․비철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 및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불상의 파동 무자료 유통 조직에 의해 자료상 행위 역할자로 포섭된 양OOO수에 의해 동원된 자로 보이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유OOO 및 직원 유OOO에게 확인한 결과, 파동 관련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교부한 쟁점매입처의 실제 행위자는 양OOO로 조사되었다. (나) 쟁점매입처의 매입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다) 쟁점매입처의 매출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폭탄업체로부터 인계받은 파동을 2차 간판업체(주식회사 OOO 등) 및 제련업체(주식회사 OOO 등)에게 이동시켜 준 배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세금계산서의 품목과 공급가액에 파동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쟁점매입처는 2014.3.12. OOO로부터 파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같은 날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6.30.까지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통정에 의하여 파동의 공급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행위에 해당한다.
(7)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물을 거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도(2014년 8월 촬영)로 쟁점매입처의 소재지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벽에 ‘(주)OOO(비철)’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현장사진 사본이라고 제출한 자료에는 화물차량번호, 회사상호(OOO) 등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실제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5.11.10.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 밖에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계량확인서(2014.3.12. 파동 인수량 2,590kg 및 2,640kg), OOO세무서장이 2014.1.9. 발급한 쟁점매입처의 납세증명서 사본,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기간: 2013.12.31.~2015.12.31.), 쟁점매입처의 이동전화(SKT)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유OOO의 인감증명서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유OOO는 고․비철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능력 및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무자료 유통조직에 의해 자료상 행위자로 포섭된 양OOO에 의해 동원된 자로 조사된 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는 자료상과 소비업체 간에 고철의 배달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조심 2014부870, 2015.3.2., 같은 뜻임)인바,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은 실제 공급자를 확인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에 의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결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OOO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쟁점매입처의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