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 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거래사실이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입처로부터 설치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 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거래사실이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입처로부터 설치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을 김OOO 및 장OOO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나,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김OOO 및 장OOO는 OOO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확인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거래사실이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로부터 파렛트랙 및 진열대 설치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