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0898 선고일 2016.04.21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 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거래사실이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입처로부터 설치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소재에서 2009.10.28. 개업하여 철구조물, 파렛트랙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 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12.5.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직원이라는 김OOO을 소개받아 구두로 계약을 맺고 김OOO이 당시 견적서를 제출하여 가격 협의후 청구인의 주요 취급 품목인 파렛트랙 및 진열대 설치용역을 의뢰하였는바, 대금은 전도금(선금) 형식으로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나머지 잔액을 정산하여 김OOO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이 무통장입금확인증 등으로 확인됨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견적서 내역에 따라 파렛트랙 및 진열대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김OOO의 계좌로 OOO원 및 장OOO의 계좌로 OOO원을 지급하여 실지 거래임을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김OOO 및 장OOO는 OOO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장OOO가 쟁점매입처 금융계좌로 입금한 내역 또한 전혀 없 으며, 김OOO이 OOO을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사실만 확인되어 매입처와 대금지급처가 상이하고, 쟁점매입처 총매입액 대비 청구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고액이며, 쟁점매입처 또한 원자재 매입 및 김OOO․장OOO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 등 실거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5.7.14.부터 2015.8.17.까지 쟁점매입처가 매입액 대비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고,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이OOO은 고령의 부녀자로 사업이력 조회결과 가구제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 없고, 2015.7.20. 이OOO의 아들 조OOO와 면담한바, 국세 체납액 때문에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모친인 이OOO 명의로 쟁점매입처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는 2013년 중 음료수 등 잡화 매출 OOO원과 진열대 및 설치공사 매출OOO원 등 총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총 매입액 OOO원 대비 비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OOO의 우체국 금융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검토한바, 소액잡화 매출과 소액진열대공사 매출을 제외하고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김OOO의 금융계좌로 OOO원, 쟁점매입처와 전혀 상관없는 장OOO의 금융계좌로 OOO원을 진열대설치공사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장OOO가 쟁점매입처 금융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없고, 김OOO이 OOO원을 입금한 사실만 확인되는 등 매입처와 대금지급처가 상이하고 쟁점매입처의 총매입액 대비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고액이고, 쟁점매입처 또한 원자재 매입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 실지거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을 김OOO 및 장OOO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나,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김OOO 및 장OOO는 OOO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확인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거래사실이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로부터 파렛트랙 및 진열대 설치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