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당초 신고ㆍ납부된 부가가치세가 분양계약의 취소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그 자체로 적법하고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 건은 당초 신고ㆍ납부된 부가가치세가 분양계약의 취소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그 자체로 적법하고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1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2007.11.20. 청구법인과 OOO(주)(이하 “OOO”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쳐 “청구법인 등”이라 한다)는 OOO시장으로부터 OOO블럭(이하 “쟁점사업구역”이라 한다)에 연면적 50,216.15㎡의 주택․상가․부대시설(그 부지를 “쟁점부지”라 하며, 신축하기로 한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부지와 쟁점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2007년 청구법인 등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OOO아파트”를 건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07.11.27.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청구법인 등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분양보증을 한 OOO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ㆍ분양 및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부지 등에 관하여 “주상복합주택 분양신탁계약서”(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4) 2007.11.30. 청구법인 등은 OOO에게 “청구법인 등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OOO이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 아래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건축물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분양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갖는 일체의 권리, 기타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가 O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각서”(이하 “쟁점양도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5) 2007.12.20. OOO은 청구법인 등에게 쟁점사업과 관련한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서(이하 “쟁점분양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쟁점분양보증서에 첨부된 “주상복합분양보증약관”(이하 “쟁점보증 약관”이라 한다)에는 “① 청구법인 등이 부도ㆍ파산․사업포기 등으로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이하 “보증사고”라 한다)에는 OOO이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6) 2009.10.21. OOO건설은 OOO에게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OOO이 분양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서 일체의 지위를 포기하고, 권리일체를 양도하며, OOO이 승계시공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사포기 확약서”(이하 “쟁점공사포기확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7) 2012.7.3. 시공사인 OOO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고, 2012.9.20. OOO은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는 쟁점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8) OOO은 2012.10.31. 분양계약자 유OOO 등 179세대에게 OOO원, 2012.11.14. 이OOO 등 11세대에게 OOO원, 합계 190세대, OOO원의 계약금 등을 환급한 후, 청구법인에게 주택분양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9) 2012.12.18. OOO은 소송을 통하여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2012.12.4. OOO은 쟁점부동산을 공매하여 OOO(주)에게 낙찰되었고, 2013.7.30. OOO은 OOO(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의 신탁계약서 및 사업양도각서에 따라 쟁점부동산 및 이에 따른 일체의 권리 등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이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쟁점신탁계약서 제6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를 변경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쟁점양도각서에서도 쟁점부동산 및 모든 권리를 양도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9.20. OOO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를 받은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나) OOO은 2012.12.4.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낙찰자가 현 상태대로 매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였으며, 낙찰자인 OOO(주)에게도 사업주체의 변경에 협조하고, 사업양수에 관한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즉, OOO과 OOO(주)가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8조(특약사항)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 발급시점에 제출받은 사업양도각서 또는 주택분양신탁계약서 등을 제공하여 사업주체 변경에 협조한다”고 약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분양계약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므로 그 자체로 적법하고, 환급금을 누가 보유할 것인지는 청구법인과 OOO이 해결할 문제일 뿐 국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2)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양도각서의 문구에 의하더라도 사업자체가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본인의 권리”가 양도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이때 일체의 권리라 함은 권리의 집합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를 이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 곧 사업의 양도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가 넘어가고, 양도인은 사업을 하지 않고 양수인은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이는 뒷받침하는 자료와 법리적 근거 없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적법한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처분청은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은 보증채무이행의 성격이 있고,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신탁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권리의 이전은 보증사고의 발생을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환급이행으로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들의 집합을 양도한 것일 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 계약서 기재내용에 따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가 이전되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으로 쟁점거래에 의해서 양도에 의해서 청구법인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하여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현 청구법인의 지위, OOO 및 OOO의 지위를 설명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주장은 대법원에 의해서 정면으로 부인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양도하였다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권리도 OOO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주장함은 서로 모순이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분양계약이 취소되었기 때문으로 그 자체로 적법하다.
(1) 쟁점양도각서의 문구에 의하더라도 사업자체가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본인의 권리”가 양도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이때 일체의 권리라 함은 권리의 집합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를 이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은 보증채무이행의 성격이 있고,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신탁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권리의 이전은 보증사고의 발생을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환급이행으로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들의 집합을 양도한 것일 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사업을 양도하였다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권리도 OOO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주장함은 서로 모순이 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2007.11.27. 청구법인 등과 OOO간에 체결한 쟁점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신탁계약 (나) 2007.11.30. 청구법인 등이 OOO에게 교부한 쟁점사업양도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양도각서 (다) 2007.12.20. OOO이 청구법인 등에게 교부한 쟁점분양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분양보증서에 첨부된 쟁점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쟁점분양보증서 <표5>쟁점보증약관 (라) OOO건설이 OOO에 교부한 쟁점공사포기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공사포기확약서 (마) OOO은 2012.9.20. 청구법인 등에게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의 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표7> 보증사고 통지 (바) 2012.12.4.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하여 2013.7.30. 낙찰자인 OOO(주)와 아래 <표8>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8> 부동산 매매계약서(특약사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주택분양보증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의 분양 또는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참조), 이러한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OOO은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 쟁점양도각서에 ‘청구법인 등이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OOO이 분양계약자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쟁점부동산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기타 쟁점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은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공매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 발급시점에 제출받은 사업양도각서 또는 주택분양신탁계약서 등을 제공하여 사업주체 변경에 협조하고, 사업주체 변경 등 사업양수에 관한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특약사항으로 정한 점,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은 당초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가 분양계약의 취소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그 자체로 적법하고, 설령 분양계약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것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OOO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누가 보유할 것인지는 청구법인과 OOO이 해결할 문제일 뿐, 국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따른 사업의 양도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