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 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0886 선고일 2016-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납세고지서,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5.12.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처분청은 2016.3.23.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