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