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회수액은 계속거래처의 거래중단사유 등으로 인하여 회수된 채권으로 그 발생시점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처들과 계속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매출대금이 회수되면 오래된 채권부터 회수ㆍ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채권회수액은 계속거래처의 거래중단사유 등으로 인하여 회수된 채권으로 그 발생시점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처들과 계속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매출대금이 회수되면 오래된 채권부터 회수ㆍ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인바, OOO 등 11개 업체에 대한 부외매출채권 회수액 OOO원(이하 “쟁점채권회수액”이라 한다)은 2002년 이전에 매출누락한 금액이 2009년 말까지 남아 있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회수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쟁점채권회수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2년 당시 OOO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근본적으로 매출누락을 금지하였고, 쟁점채권회수액과 관련된 11개의 거래처는 지금도 계속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로 2002년 이후 매년 발생하는 영업장부와 회계장부상 매출액이 일치하고 있는 사실이 이의신청 제기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전산데이터 및 거래처별 매출내역합계표에 의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2002년 이후 매출누락이나 회사자금을 유출할 필요성이 없었던 청구법인은 이를 방치하여 2009년 말까지 매출누락한 채권이 남아 있게 된 것이고, 2010년 이후에 회수되어 사외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한다는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에서 정하는 기산일에 대한 규정에 위배되며, 법인세와 동일하게 법인세 신고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2년 이전을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때 일부를 부외매출채권과 상계시키면서 법인계좌로 받은 금액은 ‘차입금(대표이사)’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쟁점채권회수액을 사외로 유출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매출누락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이며, 당초 매출누락되었던 자금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당초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소득처분을 위해서는 익금산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처분청이 익금산입을 하면서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에는 변동 없이 소득처분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어야만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도 매출누락이 없으면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인용한 해석사례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과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동일하다는 것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자 또는 경과일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각각 5년으로 보아 법인세는 매출을 누락한 2002년 이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소득처분은 사외로 유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각각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본 것이므로 법인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2010년 이후 사외유출분부터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배당으로 자금을 사외로 유출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자금의 귀속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과 마찬 가지로 법인의 매출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도 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 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2) 청구법인의 영업부에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거래처별 매출 및 영업현황’이라는 원시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채권회수액을 2002년 이전에 매출누락한 금액이 2009년 말까지 남아 있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회수된 것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별 매출내역(2003사업연도~2013사업연도) 등을 제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2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7사업연도~2000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 OOO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은 있지만, 청구법인이 매출처들과 계속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매출채권은 상관행상 오래된 것부터 회수․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므로 쟁점채권회수액이 2002년 이전에 발생하였던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회수액이 2002사업연도 이전에 신고누락하였던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채권회수액은 계속거래처의 거래중단사유 등으로 인하여 회수한 채권으로 그 발생시점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효소멸 등으로 대손처리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익금산입하는 점, 쟁점채권회수액이 법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내유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출처들과 계속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매출대금이 회수되면 오래된 채권부터 회수․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임에도 2002사업연도 이전에 누락한 매출채권을 최근 발생한 것보다 나중에 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회수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